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 등

조용한 도랑가 2023. 6.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만 원이던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어 6월 13일 공포 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3-293호)(2023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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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3-293호

 

2023년 6월 13일로 공포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2023. 6. 13., 일부개정

 

아파트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 상향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 존 개 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반수 찬성)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제가기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
삭제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해 참가 자격 제한을 확인

 

낙찰자 결정의 투명화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입찰 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 등 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 참여 의무화
  • 관리주차계 걔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가격 배점을 20~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
  • 개선: 적합한 것을 적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설명일, 제출마감일에 대해 입찰공고일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게시 내용을 우선합니다.
  • 전자칩찰시스켐 이용 등록 서식을 통일화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의 [별지] 1호 서식
  • K-apt 가격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과 공개 시 입찰 업체의 사업자등럭번호 입력
  • 관리주체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시스템의 가겨 정보 비교 기능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
  • 입찰자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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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수의계약 500만 원 상향 시행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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