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4dB 낮추어 2023년 1월 2일 부터 시행

조용한 도랑가 2023. 2. 6.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층간 소음 측정 기준이 4dB씩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층간소음으로 부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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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 2023년 1월 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썸네일
썸네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층간소음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층간소음의 방지 등)

 

개정 내용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뛰거나 것은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 보다 4dB 낮춘 것입니다.

  • 주간(낮) 43dB에서 39dB
  • 야간(밤) 38dB에서 34dB

단,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최고 소음도)

  • 주간 57dB
  •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5dB
  • 야간 40dB

 

노후 아파트 보정치 적용 단계적 강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아파트의 현재 보정치 5dB을 2025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43dB+5dB = 48dB
  • 2023년 : 39dB+5dB = 44dB
  • 2025년 : 39dB+2dB = 41dB

 

기대 효과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효해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기준

2023년 1월 2일 시행 층간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 기준표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뛰거나 걷는 일명 발망치 소리가 67%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윗집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배려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층간 소음 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지방자치단체
  •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
  • 아파트 자치기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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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시기 좋은 내용

▶ 층간 흡연 이웃간의 갈등의 시작, 흡연예절은 이웃을 위한 배려 입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안내문 다운로드

▶ 층간소음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 공고로 활용하세요.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시

 

 

이상으로 2023년 1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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