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

조용한 도랑가 2023. 3. 6.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당연히 퇴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항 제2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소지를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동별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해 퇴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섬네일
섬네일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 질의 내용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주소지를 아파트 밖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전 주소로 옮겨와도 동별 대표자가 당연 퇴임인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전단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각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전하였다면 다시 그 공동주택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과 다른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라고 회답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 이유

법제처의 해석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는 당연 퇴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이다 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각주: 6개월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제1호)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임기 동안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은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각주: 2017. 5. 31. 의안번호 2007133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일의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퇴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니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연혁ㆍ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같은 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마치며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면 공동주택관리 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퇴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시 해당 선거구로 돌아왔을 때에 동별 대표자 퇴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해석은 "당연 퇴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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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법령과 관련된 판례나 해석을 살펴보면서 아파트관리에 관한 견해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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