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 안내

조용한 도랑가 2023. 6. 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구 대비표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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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바로 가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6월 13일 시행 섬네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6월 13일 시행 섬네일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 사항 삭제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3단계의 선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 정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 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
삭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19조 제1항 제2호 개정

관리규약 준칙 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회의의 녹음, 녹화 중계 그리고 방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리비 등 공개

제 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항목을 2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공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4호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제67조제4항 및 제100조 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고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등록말소
  • 영업정지
  • 과징금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38호)(2023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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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참조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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