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집니다. 국토부 질의 답변

조용한 도랑가 2023. 3. 1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자신이 가진다"입니다. 이번 내용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바로 가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6조 제1항, 19조 제1항 1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권을 가집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 입주자대표회장 결재 여부 섬네일
섬네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질의 내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전문

국토교통부의 답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 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의결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교체. 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 ·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사무소 장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 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서평호 주무관, 044-201-3371,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 주시면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 여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 여부 답변서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2호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2.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결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 집행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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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답변 전문과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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