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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질문과 답변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용한 도랑가 2022. 2. 3.

중대재해 처벌법 궁금한 내용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대재해 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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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분들이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용주,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와 안전관리책 입자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Q&A
중대재해 처벌법 Q&A

 

노동 재해나 사회적인 참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형식적으로 책임자를 두고 최고 경영자는 법망을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번 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질문과 답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의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 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산업안전 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의 개선 초치를 시스템 구축 및 이행
  •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동종의 사고 사례 파악
  • 현장 종사자의 의경 청취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만 처벌되며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조치
  •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로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는가?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나?

근로자 개인 소유의 자동차 등으로 출, 퇴근 중 운전자나 제삼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 안전 보검 담당 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이므로 위와 같이 이사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으로 사업의 대표자가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 모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 있는가?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도급인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언제 법 적용을 받는지?

개인사업 중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하나?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별도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 해도 되는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안전, 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되며 법제 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하였다면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모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어 의견을 청취 하야 합니다.

 

최초 법 시행 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과 하반기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한의 주기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므로 최초 기한은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제해도 포함되는지?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러법상 동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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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안전관리체계 가이드북 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과 시행령 별표 서식 파일 첨부

▶아파트 세부 규정의 종류와 주요 내용 각종 규정 다운로드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한 내용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위한 법이니 만큼 이를 잘 지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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