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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출입명부, 수기명부, 안심콜 작성 중단 등 거리두기 주요 변경 내용

조용한 도랑가 2022. 2. 18.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안심콜, QR, 수기명부, 출입명부 작성 중단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일 코로나19 다중이용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출입명부 의무를 19일 부터 중단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내용 발표 화면
거리두기 변경 발표 화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2월 18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중단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변경 되면서 명부작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오 오늘 중단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단일은 19일 부터입니다.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해서 방역 태책을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이 약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출입명부 중단은 되었지만 앞으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시 명부 작성을 하는 것으로 예정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변경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등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 되는 식당, 카페 등 의 시설은 접종여부 확인은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명서와 QR 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변경

 한편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의 확진자 증가의 정점을 3월 초로 예측이 되면서 다음 조정을 하기 위한 관찰기간을 두기위하여 3주간 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한시간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2그룹 및 기타 
    • 평생직업교육원, PC방,  마사지, 영화관, 공연장 등

 

거리두기 주요 내용 요약

기간 : 2월 19일 부터 2월 13일까지

  • 인원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식당, 카페)
  • 1,2,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
  • 행사/집회 : 50명 미만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로 299명까지)
  • 종교시설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까지 (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까지)

 

 

 이상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안심콜, QR, 수기명부, 출입명부 작성 중단과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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