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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1.

대통령령 제3300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 목록의 법령 조문 내용과 첨부한 서식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별표의 해당 법령 조문을 알아보고 첨부한 각 별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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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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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정수량이 상의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 관련]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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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 관련)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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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 제2항 관련)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②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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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 제1항 관련)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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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 관련)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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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 제1항 관련)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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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 제3항 관련)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 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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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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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법률 제185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록과 별표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 목록에 첨부한 서식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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