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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1.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에 필요시 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눌러 검색하시면 빠르게 별표와 별지 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목록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필요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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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 제2항 관련)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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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 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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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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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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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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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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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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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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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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