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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 서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29일 타법개정으로 공포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의 법령 조문 내용과 첨부한 서식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별표의 해당 법령 조문을 알아보고 첨부한 각 별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별표로 빠르게 이동가능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다운로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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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 제9호 관련)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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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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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관련)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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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징금의 금액(제26조 제1호 관련)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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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2] 과징금의 금액(제26조 제2호 관련)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 2 

 

 

[별표 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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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 4 관련)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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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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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 관련)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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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 관련)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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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 관련)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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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 관련)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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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 관련)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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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 관련)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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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 관련)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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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 관련)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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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 관련)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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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 관련)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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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 관련)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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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 제2항·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항 관련)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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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 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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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 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 관련)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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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 제1항 관련)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별표 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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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 제2항 관련)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 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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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 제1항 관련)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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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 제1항 관련]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①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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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 제2항 관련)

제78조(안전교육) ②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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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 제1항 관련)

제79조(수수료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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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29일 타법개정으로 공포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의 법령 조문 내용과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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