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양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2022년 12월 19일 타법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363호 서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0.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해 소방기술사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2022년 12월 19일 타법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해 개정한 이번 시행규칙의 별표의 목록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의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다운로드 썸네일
썸네일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10MB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10.>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2 [전문개정 2010. 11. 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10MB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제2호 관련)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10.>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2 [전문개정 2010. 11. 1.]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 3 제1항 관련)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25.,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 제1항 관련)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 2와 같다.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8MB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관련)

제23조의 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 8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4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 2 제1항 제2호 관련)

제23조의 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12조의 8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4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관련)

제23조의 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① 국가 등은 법 제26조의 2 및 영 제12조의 8 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 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 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별표 4의5]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 3 제1항 제2호 관련)

제23조의 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① 국가 등은 법 제26조의 2 및 영 제12조의 8 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이하생략)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 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 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 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별표 4의6]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9MB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목록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해 개정한 이번 시행규칙의 별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의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호의 2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4호의 2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 대장

[별지 제4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5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cedil;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7호의 2 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현황 보고

[별지 제7호의2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7호의 3 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8호 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9호 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 설계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공사 감리 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3호 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6호 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7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9호 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cedil; 사용승인 동의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cedil; 사용승인 동의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2호 서식] 소방공사 감리 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3호 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4호 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25호 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27호 서식] 삭제

 

[별지 제28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30호 서식] 삭제

 

[별지 제30호의 2 서식]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0호의 3 서식]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30호의3서식] 방염처리 실적증명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30호의 4 서식]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

[별지 제30호의4서식]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30호의 5 서식] 방염처리업 신인도 평가 신고서

[별지 제30호의5서식]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31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2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3호 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4호 서식] 삭제

 

[별지 제35호 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6호 서식] 신인도 평가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36호의 2 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36호의 3 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36호의3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8호 서식] 삭제

 

[별지 제39호 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별지 제39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3MB

 

 

[별지 제39호의 2 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별지 제39호의2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40호 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수료자 명단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41호 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42호 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2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43호 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cedil; 재개업&cedil; 폐업)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3MB

 

 

 

함께 보시기 좋은 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목록입니다.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모음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서식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해 소방기술사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2022년 12월 19일 타법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는 법제처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