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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서식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조용한 도랑가 2022. 12. 20.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법률을 분리해 국민의 쉬운 이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서식 다운로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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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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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 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 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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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 제2항 관련)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 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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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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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② 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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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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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 제3항 관련)

제44조(화재예방 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③ 화재예방 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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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제46조(화재예방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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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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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12월 1일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서식 목록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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