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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기준 변경 내용 요약

조용한 도랑가 2022. 3. 15.

 코로나 확진 판정기준 변경 신속항원 검사 후 양성 시 추가 pcr검사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넘쳐나는 시점에서 pcr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확진으로 간주하고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기준 변경

보건 복지부의 확진 판정 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바뀌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진료, 상담, 처방
  •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 60세 이상은 팍스 로비드 먹는 치료제 처방
  • 동네 병의원 확진 환자 보건소 신고→역학조사→재택치료 결정의 순서대로 진행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 사진
오미크론 코로나 19 확진 기준 변경

 

정부의 변경 이유

 정부의 코로나 확진 기준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가
  •  전문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조사 결과, 양성 비율 94.7%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으로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신속 항원을 인정하여 먹는 치료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나 집중관리군에 속하지만 60세 이하의 분들은 PCR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팍스 로비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PCR 검사 후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이란?
    • 60세 이상
    •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저질환자란?
    •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 지수 25kg/㎥ 초과)

 

PCR 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재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해외 업 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한자)
  • 신속항원 및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증빙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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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기준 변경에 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시국을 벗어 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여 감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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