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시 보증금 및 임대료와 외부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용한 도랑가 2022. 3. 22.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외부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에 장비를 설치하여 헬스장 등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위탁 운영 시 발생되는 위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좋은 내용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관련

 

질문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 외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 공동 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 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을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며 위탁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공동 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 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9조 및 제29조의2

 

함께 보시기 좋은 글

 

 이것으로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외부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