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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조용한 도랑가 2023. 4. 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문제는 없는지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하다는 내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 업무 외 업무 위반 헌법재판소 불합치 바로 가기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에 방문한 사람의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자동차 내부에 보이도록 보관하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방문 동,호수
  • 방문 일시
  • 방문 목적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 내부에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되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수집 판례 섬네일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수집 판례 섬네일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소 등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그리고 가 관리해야 합니다.

  • 소유자 확인
  • 주차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단,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
  • 수집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년 3월 10일 2015도 8766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 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수집 및 게시 요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제19조 등에 근거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출입 제한과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게시 요구가 가능합니다.

1. 외부인과 외부 차량의 무단 출입 제한

3. 주거 공간의 보안 유지와 공용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자 제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기록, 보관 가능 목록

  • 성명
  • 연락처
  • 방문 목적
  • 출입장소
  • 출입기간 등

 

결론

위 사안은 방문자의 성명은 수집하지 않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방문목적, 일시, 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만 수집하므로 타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정보를 방문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익명 또는 가명처리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거나, 경비실 내에 비치된 방문록 작성 등을 통해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함께 보시기 좋은 내용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에 대한 의미

▶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할까?

▶관리비에 대한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 일반관리비, 잡수입, 장기수선 충당금 등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및 행정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리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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