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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제25회 2022년 국가자격 시험 시행계획 안내

조용한 도랑가 2022. 4. 12.

 주택관리사보 제25호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전기 관련 분야의 문제 출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일정과 합격자 발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제도입니다. 

 

 법령에 의한 필수 자격 사항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한손을 치켜 들고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선발예정인원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5항에 의하여 매년 선발되는 인원을 정하여 선발합니다.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은 총 1천6백 명입니다.

 

2022년도 주요 변경 사항

 전기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한국 전기설비규정 (kec) 

 현행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은 적용 제외

 

문제지 형별 단일화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였으나 A형으로 단일화

 

신분증 인정 범위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TIP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단,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시험일정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1차 시험

  • 정기 접수
    • 5월 23일 09시부터 5월 27일 18시까지 5일간
  • 빈자리 접수
    • 6월 30일 09시부터 7월 1일 18시 까지 2일간 선착순 접수

 

 2차 시험

  • 정기 접수
    • 8월 22일 09시 부터 8월 26일 18시까지 5일간
  • 빈자리 접수
    •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 선착순 접수

 

시험 일자

 1차 시험 : 7월 9일 토요일

 2차 시험 : 9월 24일 토요일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 8월 19일

 2차 시험 : 11월 30일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 총 3개 과목이고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 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총 2과목입니다.

 

 시험과목

  • 1차 시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 시설개론
    • 민법

 

  •  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 법규
    • 공동주택관리 실무

 

시험 시간

  •  1차 시험
    • 1교시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09:30~11:10 100분 
    • 2교시 민법 11:30~12:30 50분
  • 문항수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  2차 시험
    • 1교시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09:00~11:10 100분
  • 문항수 :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 총 80문항

 

시험 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
  •  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 및 주관식 단답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 및 제79조에 따라 시험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합격자 결정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시험 일부 면제
    • 2021년도 제24회 제1차 시험 합격자(2022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2021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2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2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접수방법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1차 21,000원, 2차 14,000원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1차 시험 : 2022. 7. 9.(토) 17:00 ~ 7. 15.(금) 18:00 [7일간]
  • 2차 시험 : 22. 9. 24.(토) 14:00 ~ 9. 30.(금) 18:00 [7일간]
  •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주택관리 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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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전기 관련 분야의 문제 출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일정과 합격자 발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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