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임금을 더 받는 거 아시죠?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연장, 휴일근로의 개념부터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계산까지 기초지식 쌓기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란?
근로계약으로 제공하는 근로 시간 이 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야간 근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야근 근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 시기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 휴무일은 유급인 휴일과 달리 무급도 가능하며 무급 휴무일로 계산
- 기본적으로 제공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 통상임금의 50% 가산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가 근로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의 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
- 연장근로 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 4시간 × 10,000원 × 50% = 20,000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 × 10,000원 × 50% = 10,000원
- 1+2+3 합계 : 70,000원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무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에 종류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예시 : 월~금까지 8시간식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방법
- 주휴일이므로 휴일임금 (주휴수당)
-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포함, 일급제 근로자는 추가 지급이 필요
-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 김의 100% 가산(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 통상임금의 50%)+(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가산임금 이란?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사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가산임금 지급의 취지
-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
-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
가산임금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 정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함
- 예)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수위 등
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소적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함
감독·관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뜻함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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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임금을 더 받는 거 아시죠?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시게 되면 꼭 연장수당과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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