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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아십니까?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조용한 도랑가 2022. 2. 21.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계산 바로 가기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불리우며 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구직활동, 생활보조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직서를 손에 든 남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 기간(이하 “기준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하 제40조 생략.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회사에서 먼저 계약 연장을 요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이전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계약이 안 된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닐 것)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회사의 경영난, 인원감축,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양방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되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보, 해고 사유 및 기간의 제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우
    실무상 회사의 경영상 사유를 주로 그 이유로 하며, 회사는 피 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 코드를 23으로 기입함

  •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차원에서 해고하는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권고사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 잇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기간 중 알바 시 계속 수급 가능한지 여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정 일수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래 시행규칙상의 취업 인정이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에 따라 취업신고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지급이 중 된 되거나 취업일 수만큼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 11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다시 퇴사(자진퇴사) 한 경우

재수급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그 취업 기간은 소정 급여일수에서 빠지지만 만약 다시 실직(퇴사)을 한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급

예) 2021년 1월 1일 최초 실업인정일이 시작되어서 180일 동안 수급받게 되었는데, 2021년 2월 1일에 취업을 하고 2021년 3월 1일에 자진 퇴사했다면 남은 120일 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이 된 경우 미지급일 수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

  •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계속 근무가 이어지면 가능)
  •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시 재고용됏을 경우가 아닐 것

 

2.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올렸으며, 특히 사업주가 포함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안 허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참고사항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른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표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1.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2. 입사일과 퇴사일
  3. 1일 근로시간 지정
  4. 퇴사일 전 3개월 평균급여

이렇게 입력을 하시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야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읍여일액)은 000원 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00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000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나.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를 말합니다.

  • 가. 의 입금의 계산법 3개월간의 월급여 총액 + 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 나. 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계산 하면 됩니다. 예) 9월 30일 퇴사인 경우 7월 (31일)+8월(31일)+9월(30일) = 총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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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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