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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2. 5. 23.

공동주택관리법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법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제도를 하나씩 들여다 보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서 바뀌거나 달라진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를 함에 있어 바뀌게 되는 제도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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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각 내용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법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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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 유형 구체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유형을 법제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업무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벌칙사항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시행일 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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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 등은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해당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2020. 10. 20.>

 

⑦ 삭제 <2020. 10. 20.>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 요구 등 부당한 간섭 배제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행하여지던 요구와 부당한 간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5조의 확장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3 시행일 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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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제65조 제1항 또는 제65조의 2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1. 8. 10.]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 필요 사항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시행일 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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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적 사유 확대 등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제46조 시행일 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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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 된다. <개정 2021. 8.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⑥ 조정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0.>

 

제46조(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4. 18.>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기피신청 절차,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 대표자, 조정 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2. 8., 2021. 8. 10.>

 

5. 경비업자가 배치한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규정

경비업자가 배치한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항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 시행일 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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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0. 19.]

 

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 일원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 자댕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 주태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시행일 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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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③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③ 제11조 제1항 및 이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 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④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0. 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 제2항 제1호라 목 2) 및 같은 항 제2호라 목 2)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7.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결정방법 그리고 제안절차 명확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 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제안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시행일 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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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8.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공동주택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시행일 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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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 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9.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상향 조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시행일 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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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 10. 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1. 10. 22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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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한도 조정

영업정지 기간 1일 당 3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시행일 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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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11.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등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하자보수에 관하여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항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보관 기간 및 열람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2 시행일 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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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 제1항 제10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12. 8.]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 시행일 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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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②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 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9.]

 

제45조의 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제4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 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9.]

 

과태료 신설

하자보수 청구 서류 미보관 및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 조항 신설, 2021년 12월 9일 이후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청구서류 등록방법

  1.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www.adc.go.kr) 접속
  2. 상단 메인 메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 청구서류
  3. 청구서류 등록 
  4. 관리주체 선택

 

위반행위

  1. 법 제3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 2)
    • 1차 2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2. 법 제38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 3)
    • 1차 2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3. 법 제3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 4)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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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과 선임기준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법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제도를 하나씩 들여다 보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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