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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산재보험 신청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조용한 도랑가 2022. 2. 22.

아파트 내 산재 발생 시 절차와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주의, 태만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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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 기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보상책임(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해 발생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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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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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신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 발생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

 

아래 양식에 따라 기술을 하면 되는데 사업장 명과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와 발생 일시와 지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피해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재해 발생 과정과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 과정 작성 방법

  1. 재해 관련 취급장비 및 설비
  2. 작업 당시의 상황
  3.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 과정

 위 순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셔야 하며 재해정보에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언제 하나요?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 발생에 대해 전화, 팩스 등으로 노동청에 보고를 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란?
        1) 사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등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입니다. (단,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존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의 경우라도 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산업 재해 발생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상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신청 방법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 (신청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음) 다만, 공단의 사고 발생 경위 등 조사 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직원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된 경우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이내 해고절대 금지됩니다.

 

산재 근로자

산재 근로자는 다음의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등

 

안전사고 발생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 추락 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대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병원비를 의료보험 처리한 경우

산재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 승인(요양급여 결정) 받기 전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추후 산재 승인 결정 후 치료비 중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합니다.

 

적용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53조 1항 4호(산재 등으로 별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보험급여 미지급)
  • 건강보호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작성 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작성 예시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산재보험 가입번호 미가입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기입

 

②사업장명

근로계약 체결 후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 기재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기입, 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합니다.

 

④업종

통계청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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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기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기재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기재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시: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 정보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

예시 :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시: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 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 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 :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그 밖의 사항 :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정상 :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 조, 3개 조, 4개 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의 사항 :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작성

예시 :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시 :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⑰휴업예상일 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 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예시

재해관련 작업유형

  • 주유소 내 이동식 세차기(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세차기가 전·후로 이동하는 방식)를 조작하여 고객의 차량을 자동 세차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재해자는 동 주유소 방문 승용차의 세차를 위하여 세차기 정면의 조작패널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 전까지 2대의 차량을 세차하였고, 3번째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식 세차기 전면에 위치한 조작패널을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조작 중 갑자기 작동하는 이동식 세차기와 세차기가 왕복하는 레일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⑲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적습니다.

  1. 인적 요인 : 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2. 설비적 요인 : 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3. 작업ㆍ환경적 요인 : 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4. 관리적 요인 :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재해 발생 원인

  • 세차기 정면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조작패널을 측면에서 조작 중 오조작으로 갑자기 작동됨에 따라 이동식 세차기와 레일 사이에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또한 세차기 작동 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장치(경광등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Ⅳ. ⑳재발방지계획

"⑲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세요.

  • 세차기는 정면에서만 조작할 수 있도록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청소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위험구간 통행 시 세차기 운전 정지
  • 세차기 작동 시 근로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또는 경보장치 설치, 접근금지 경고표지 부착
  • 세차기 작동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마련

 

산업재해조사표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를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세요. 아래에 기재방법에 대한 예시도 있으니 함께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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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아파트 내 산재 발생 시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주의, 태만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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