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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조용한 도랑가 2023. 3. 29.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0헌가19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 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경비업무와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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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업무 외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경남 창원의 경비업체의 신청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경비업체가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켜 해당 업체는 경비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통해 이번에 결과가 나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위헌 결정 섬네일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위헌 결정 섬네일

 

사건의 발생

시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경비원에게 경비원의 업무 외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경비업 허가를 취소 처분으로 경비업자는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헌 심판 내용

경비업법 ( 2001. 04. 07 법률 제64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사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01 06. 0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경비업자의 의무)(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결정 주문 내용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4. 12. 31. 까지 위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번 결정의 영향

아파트 경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경비 업무 범위가 정해저 있어 경비업법에 명시된 내용과는 다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 업무의 영향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 허용 업무

청소 미화원 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분리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주요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률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택배 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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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0 헌가 19입니다. 이번 판결 내용은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에는 영향이 있지 않으나 이외의 시설 경비원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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