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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방법

조용한 도랑가 2021. 12. 2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기관 현황 바로 가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하는 방법 중 가장 기초이며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과제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진단 방법 설명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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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

 

 

 

안전점검 절차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점검 점검결과 기록 안전진단 신청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및 유해물질의 존재 여부
점검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점점검 실시 기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을 위한 항목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안전점검 주기 : 매월 1회 이상

  • 안전점검 항목
     1) 연결 상태
     2) 노후화 정도
     3) 변형 상태
     4) 청결 상태
     5)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6)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  안전점검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양호 : 어린이놀이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수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4)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표 및 안 전검 검 대장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놀이기구 수리, 보수이력 관리

 관리주체는 각각의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수리, 보수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4항

 

4. 수리, 보수 시 안전 조치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리, 보수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3항 1호, 2호, 3호

 

5. 위해 시설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금지" 즉,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놀이시설을 대상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3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기관 현황 바로 가기

 

안전진단절차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월 1회 이상), 놀이시설 파손 등에 대한 위해요인 발견
  2. 관리주체의 이용금지 조치, 안전진단 신청(발생일 1개월 이내)
  3.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실시(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

 

안전기준이 적합한 경우

  • - 안전검사기관의 사용 가능 통보(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계속 사용

 

안전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재사용 불가 판정→안전검사기관의 재사용 불가 통보(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이용금지 고지
     1) 철거 절차
      관리감독기관(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명령)→관리주체(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복리시설 철거
     2) 수리, 보수 절차
      관리주체(수리, 보수 완료, 재사용 여부 확인)→안전검사기관(재사용 여부 확인) →계속 사용

 

안전진단 실시

 

1. 안전진단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 - 안전관리자의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판단한 경우로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아래와 같이 표기된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신청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점검일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202X. 1. 1 그네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미끄럼틀의 표면이 거칠어져서 이요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 안전진단 조치 요망 홍길동
(중략)            

 

2.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 신청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안전진단 신청서에 사진이 포함된 배치도와 설치장소 및 약도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1호, 2호

 

3.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진단 실시 결과 통지

 안전검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안전진단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5.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에 따른 조치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한 경우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판정한 결과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해당 놀이기구에 대하여 수리, 보수를 완료하여 재사용 요청 시 재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실시→결과 통보(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재사용 여부 확인

  • -관리주체
     1)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 절차
       이용금지 조치→이용금지 사실 관리감독기관 통지→수리, 보수→ 재사용 확인 요청→재사용 확인→재사용

     2) 이용 사실 통보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가ㅗㄴ리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5항)

    3) 수리, 보수 및 재사용 신청 확인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의 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수리, 보수를 실시하고 수리, 보수를 완료하면 당초 안전검사기관에 재상요 확인을 요청하여 재사용 확인을 받은 후 이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재사용하면 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2조 2항

  • 관리감독기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재사용 불가 판정을 통지받은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놀이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수리, 보수가 불가한 경우로서) 관리주체에게 해당 놀이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3항

 

안전관리 실시대장 기록, 관리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실 안전진단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진단 실시대장 작성 예시 별지 제17조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진단 실시대장(제17조 관련)

신   청 진   단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일 신청대상 신청사유 진단일 진단기관 진단결과
2x.01.01 미끄럼틀 표면돌출 2x.01.20 OO검사기관 사용불가판정 홍길동
2ㅌ.01.30 미끄럼틀 표면돌출부위 수리완료 사용확인요청 2x.02.15 OO검사기관 사용판정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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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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