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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전문과 별표를 첨부

조용한 도랑가 2021. 12. 27.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전문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필요시 다운로드하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제정 이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전문 보기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법 조항은 더보기를 누르면 전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2019. 6. 7. 행정안전부 고시 2019-48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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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중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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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본사 이외의 특정 장소에 지사가 신설되는 등 조직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번호 등 부여방법)

안전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수료증 번호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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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놀이시설을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명, 놀이시설 장소 및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 번호를 부여받아 설치검사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부분 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 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어린이 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제3항의 부분 안전검사로 인해 하나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들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맞추어 어린이 놀이시설 단위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효기간 잔여일을 고려하여 검사 수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인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보완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는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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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정과 안전관리자 입회 등 검사 준비사항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 제3항 및 영 제8조 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회 확인서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 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전 입회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검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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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 및 8조 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신청인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도래 전에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검사 희망일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날로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검사 희망일로부터 1개월로 적용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합격 결과 표시의무,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 의무와 영 제8조의 2에 따른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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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2(검사기관 기술협의회) ① 안전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검사기관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검사기관 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협의회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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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로 인하여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합격증의 재발급)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인 또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합격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합격증의 재발급을 요청해 올 경우 기존의 합격 번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 합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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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2.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3.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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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부적합 시설 등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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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부적합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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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지정한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 2(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제15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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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자가 소속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소속 변경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이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이력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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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영 별표8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보험약관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현황의 제출은 서면 또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가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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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 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검사기관 등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경우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8호, 2019.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 효력기간을 따른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및 별표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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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문과 첨부를 마치겠습니다. 필요시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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