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소방 자체 점검 방법

조용한 도랑가 2023. 1.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전부 개정되어 자체 점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소방 자체 점검 제도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점검 제도 변경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된 소방 자체 점검 개정사항 관련 법령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자체점검 개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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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법 제22조 관리업자 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 법 제33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사유 신설
  • 법 제34조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시행규칙 제20조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처리절차 규정
  • 시행규칙 제23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기간 변경 등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 시행규칙 제24조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 시행규칙 제25조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소방시설물 자체점검제도 주요 변경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전면 개정되어 소방시설물 자체 점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점검구분 신설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 점검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종합점검

  •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대상 중 5,000㎡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1,000㎡ 이상 공공기관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치 시설)

 

점검 시기

작동점검

  •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 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 실시

 

점검 인력

작동점검

  •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아파트 세대별 점검 방법

 

 

개정된 내용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방법 신설

  • 관리자 및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 30%, 작동 30%)

 

점검 장비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이용 의무화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점검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점검단위

  • 관리업자 1 단위 :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보조인력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 단위 : 관리사 또는 기술사 + 보조인력 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 단위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 보조인력 2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일 점검 한도 면적

  • 작동점검 :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 점검한도 면적 증가 아파트의 경우 동일하게 60세대 증가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자체 점검 면제, 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 되어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 신청서 제출면제, 연기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소방서장 직권면제ㆍ연기 근거 없음. 단, 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한 경우 제외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 인력 배치 및 실적 통보

  • 관리업자는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한국 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 결과 조치

  • 불량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 결과 게시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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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 자체점검을 실시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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