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자료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입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3. 6. 2.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항목에 들어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징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인 전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전세입자 반환요청 섬네일
장기수선 충당금 전세입자 반환요청 섬네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로 징수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환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위해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동시에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며 각 아파트마다 발급해주는 서류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을 요청하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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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의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났다면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을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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