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보 법령에 따라 나뉘는 두가지 자격의 차이

조용한 도랑가 2023. 1. 11.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단지의 세대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와 주태관리사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해는 점을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 인정 제출 서류와 주택관리사 자격정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 제출 서류 바로 가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199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거나 일정조건의 경력이 있어야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 갱신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차이점 썸네일
썸네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서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에 배치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가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실물 사진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대통령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말하며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1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사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관리사보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는 방법

주택관리사보는 위와 같은 제약이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을 거쳐야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3년 이상 근무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택관리사로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

주태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 후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제외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에 종사한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 중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 공무원 중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 임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위 와 같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또한 위 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인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1호부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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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정식 명칭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여서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인 관리사무소장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와 주태관리사로 자격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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