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 금융, 청약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새해에 변화되는 내용
부동산 관련 제도와 청약 그리고 금융과 세금등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살펴보시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관리비 공개대상 의무가 100세대에서 50세대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공개 항목이 13개로 기준인 21개 보다 적지만 이를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의 개선으로 그동안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30점 이하 만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이나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30점 이하인 재건축 가능 점수가 45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은 45점부터 55점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4가지로 기존 점수와 비중이 변경되어 기존 구조안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여 생활환경이 나빠도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구조안정성 : 현행 50%에서 30%로 축소
- 주거환경 : 현행 15%에서 30%로 확대
- 설비노후도 : 현행 25%에서 39%로 확대
- 비용편의 : 현행 10% 변함없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였고 예비 담청자 수도 세대수의 500%로 확대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에 적용되던 과세표준이 유상이나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 시 취득세 실거래가 금액 적용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하였던 것을 과세표준 실거래 금액으로 변경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임대보증금 경매나 공매 시 당해세 보다 우선 변제
임차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우선하였지만 국세 우선변제 원칙을 배제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합니다. 세금에만 적용되며 기존 근저당이나 채무 순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개시 전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며 관할 세무서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제도보증한도 확대
소득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전세대출이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무주택 청년 만 34세 이하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1억 원에서 2억 원 한도 증액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2023년 한시적으로 출시합니다.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4%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과 대환과 보전이 가능해 집을 새로 사거나 비싼 이자를 내는 사람들의 이자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증액되고 소득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1 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특례 보금자리론 2023년 한시적 1년간 운영 자격 요건과 대출 금리
채무 조정 대상 확대
채무가 늘어난 차주에게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한 차주에게 실직이나 폐업 그리고 질병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와 채무 상태, 가용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과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가구에 대하여 소득과 금액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감면 추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된 사정이 증명이 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제도 도입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50만 호 공급계획에 따른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미혼 청년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무주택 19세 ~39세 청년 미혼자 1인가구
-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부모 순자산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는 제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2억 원으로 한도가 규제되어 있었지만 기존의 LTV, DTI 내에서 규제를 완하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에 대하여 청약가점제 등을 완화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현황과 같으며 규제자역의 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60㎡ 이하 주택에 가점 40%에 추첨 60% 적용
- 60㎡ 초과 85㎡ 이하 가점 70%에 추첨 30% 적용
- 85㎡ 초과 가점 80% 추첨 20% 적용
조정대상지역
- 60㎡ 이하 주택에 가점 40%에 추첨 60% 적용
- 60㎡ 초과 85㎡ 이하 가점 70%에 추첨 30% 적용
-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적용
종합부동산세 상환율 일원화
재산세 합산 금액을 1~2채 150%, 조정 대상지역 2~3채 이상 300%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던 상환율을 150%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폐지하여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 세율 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이상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증액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고가 주택의 주택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이 증액됩니다.
-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 1세대 1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연장
기존 22년 6월 1일 만료되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함께 보시기 좋은 글
▶일회용품 사용이 11월부터 금지됩니다. 과태료가 무려 300만 원이랍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웃 사이의 따듯한 어울림의 시작
이상으로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완화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 금융, 청약 등을 미리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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