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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과 최대 수급 기간

조용한 도랑가 2023. 2. 10.

계약이 만료되거나 퇴사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을 먼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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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간 이상을 근무한 이후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취업 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썸네일
실업급여 받는 방법 썸네일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십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수로는 180일로 현재는 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손봐서 수급 조건을 변경해 변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가입일이 180일 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일이 180이 넘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가 사유여야 하는데 계약만료나 인수 합병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아래의 사유 발생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 및 폐업으로 대량 감원 예정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 일부 사업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통근 곤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헌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같은 재해 노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

 

업무 수행 곤란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업의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등 자녀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와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 내용 위법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제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 및 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

대부분의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까지 6개월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66,000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도 66,000원만 지급됩니다.

 

하한액

최저임금 x 80% x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80% x 8시간 = 61,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가입한 연령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신 후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퇴사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워크넷 바로 가기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신청 화면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시청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 한 뒤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신청 화면
온라인 교육 신청 화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들어가셔서 제출해 주시고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신 뒤 전송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화면
수급자격 시청서 제출 화면

 

고용센터 방문 후 신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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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 내용과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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