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이 11월부터 금지됩니다. 과태료가 무려 3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외출이나 장을 볼 때에는 휴대가 편리한 장바구니를 무조건 휴대하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슈퍼마켓, 편의점, 도매나 소매 업종의 가게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령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시행하면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 된다고 하니 외출이나 장보기를 할 때 휴대가 편리한 장바구니는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11월 24일부터 적용
현재까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소매점과 편의점까지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봉투값 50원을 지불하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커피점에서 2잔 이상의 커피를 구매할 경우 편리하게 가지고 가기위해 비닐 케리어를 사용하였지만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바뀌는 1회 용품의 금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용품 사용금지 내역
- 비닐봉지·쇼핑백
종이봉투·쇼핑백 제외 - 응원용품
- 컵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접시와 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만 (PLA 포함) 해당
- 수저와 포크, 나이프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 광고선전물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면도기∴칫솔
- 치약·샴푸·린스
-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지잴(PLA 포함)만 해당
업종 대상
- 집단 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정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위탁급식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목욕장업
- 체육시설
- 도매·소매업
- 대규모 점포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업종별 준수사항과 적용대상 일회용품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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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11월부터 금지되는 사항과 과태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출이나 장을 볼 때에는 휴대가 편리한 장바구니를 무조건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점 꼭 잊지 마시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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