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과 예방 및 대응 방법 괴롭힘 사례 정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과 발생 시 조치 방법.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주요 내용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근로기 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누구든지)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사용자)
- 피해 근로자 보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징계, 신고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시 사용자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간섭 보고, 사실 조사 의뢰 (관리사무소장)
- 사실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간섭 사실 인정 시 필요한 명령 등 조치
- 부당간섭 보고,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해임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공동 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8호)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시행 2019. 7. 16.]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 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1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주택 관리법 관련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1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 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 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8. 제6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사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안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 형사상으로도 폭행·협박죄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삼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 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맘 카페 등에 허위사실, 업무상 의혹,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민원제기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 형사상으로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 죄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ᄋ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본인의 집 수선, 짐 운반 요구 등 관리업무와 상관없는 업무 등)를 시키거나 요구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특히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등에게 해고 등 인사상 불 이익을 줄 경우 이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ᄋ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관리직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무시·배제하여도 록 지시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관리 사무소장의 지휘·총괄 권한을 침해하도록 하여 관리직원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써 이 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지휘·총괄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관리 직원에게 이를 따르지 않게 지시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 등 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 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 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ᄋ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관리업무와 관련없는 행 위 및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인사·노무에 관여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고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 위로 인정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임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ᄋ 입주자대표회장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 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 범 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특히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열람·복사 등을 요구하여 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ᄋ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장 및 관리직원에게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리직원을 시켜 관리사 무 소장이 사용하는 집기 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 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이는 형사상으로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의 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음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피해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이 발생하는 것)되었다면 인정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판례
□ 기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구체적인 판결 내용 등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독단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없이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바, 이는 관리규약상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고 판시함(전주지방법 원 2008. 4. 11. 선고 2007 가합 4921 판결)
□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교체 요구 시 이에 따른 비 용은 이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부담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A회사 사이의 공동주택관리 위. 수임 계약서 제4 조제 3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나 과반수의 입주민이 특정 직원의 교 체를 요구한 경우 A회사는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같은 계약서 제5조 제4항에 “A회사가 직원과 관련,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상 채권, 채무 발생 시 모두 A회사에 귀속되고 A회사의 책임과 부담이 된다”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적격자로 판단 하는 직원에 대한 교체 요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제4조제2항의 취지 및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취지와 계약의 이행에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 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관리직원 교체 요구를 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A회사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B가 근로계약상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A회사더라도 동별 대표자 B가 이미 근로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속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A회사에게 알리고 A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이상, 이로 인한 비용은 동별 대표자 B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 53288 판결)
□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부당 간섭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사유 인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관리사 무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 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상호 간에 업무를 부 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 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해임투표의 발의사유에 해당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 사 건 아파트 C동 앞 상수도관이 낡아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장이 휴일에 택시를 타고 누수현장에 나타나 사고를 수습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 도파열로 인한 누수분 감액을 신청해 상수도요금 삼백팔십팔만구천백이십원 (3,889,120원)을 감액받도록 노력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관리사무소장 이 상수도파열에 대해 늦장 대처를 함으로써 공사비 일백삼십만원(1,300,000원) 을 과다 지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도용해 회장의 승인 없이 공고문에 날인했다거나 급여가 1년에 1회 인상돼야 함 에도 2회 인상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정 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 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 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 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 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정을 거 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 한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정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위탁관리회사에게 ‘2016. 12. 31. 까지 아파트 관 리 사무소장을 교체해줄 것을 건의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청 민원접수 등 제 반조 치를 강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관리 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 중 주된 부분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 해임 사유가 명백히 인 정 된다고 판시함(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 카합 50123 결정)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관리과장 대리에 대한 취업방해
관리과장 대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그만둔 뒤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하려고 하였는바 그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 리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였고 이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사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관리과장 대리의 경력을 조회하였는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게 관리과장 대리가 아파트관 리위원회의 징계위원회에 상정된 이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 관리과장 대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리과장 대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 및 그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대하여 관리과장 대리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위와 같은 취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관리과장 대리가 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대구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가단57351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모욕
동별 대표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화단에서 방송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 중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회원 5명 등이 있는 앞에서 위 기자에게
“그런데 회장 이 되고, 동대표 회장이 되고, 부녀회장이 되면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소장이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잘못한 게.......”라고 말하였고
위 발언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된바 법원은 위 동별 대표 자에게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병합된 다른 죄책들과 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에도 파급력이 큰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관리사무소장이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하여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수원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나 20508 판결)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 및 부당 고소 등 권리남용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 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해 기록에 나타 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 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 33241 판결 등 참조),
부당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 249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이다 3650 판결 등 참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는 관리사무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를 밀어 상해 를 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은 위 상해사건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는 위 재판 진행 중 재판부에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해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당해 평생 동안 다 리를 절면서 살아가야하는 불구자신세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F가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관 리 사무소장이 걸어가던 중 뛰어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가 관리사무소장의 멱살 을 잡고 흔든 후 끌고 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 지 아니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는 관리 사무소장이 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는 관리사무소 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점, 오히려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를 폭행해 평생 병신 신세가 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장된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점, 관리사무소장을 상해죄로 부당 고소한 점,
배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관리사무소장을 괴롭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권리를 남용해 고의로 고소 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이와 같은 권리남용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는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대 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 가단 101027 판결)
□ 입주자 등의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주민은 평소 자기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망인을 비롯한 경비원들과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부모들과도 잦은 마찰이 있어왔고 경비 원으로 일하던 망인은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비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주민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경비원인 망 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에게 “야이, 씨발. 경비 니 뭐 하는 거고. 네가 하는 게 뭐 있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갔고 계속해서 “경비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했냐!”라고 말하며 다시 망인의 가슴을 수회 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자, 망인은 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주민께 용서를 빕니 다.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나에게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과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머리가 돌 지경 입니 다. 차후 경비가 이런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언어폭력과 폭 행을 당해본 본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주민 여러분, 내 잘못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아파트 경비가 언어폭력과 폭행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아들, 딸 내 말 잘 듣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많다.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라.
아빠가 언어폭력과 폭력을 당해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다.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 머리가 터지기 전에 먼저 저 리 가고 싶구나. 마지막 엄마 잘 모시고 잘 살기 바란다.’는 내용의 각 유서를 남 기고 근무지 아파트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바,
주민의 폭행 등이 망인에게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이를 실행해 옮기도록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주민이 망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게 된 원인, 그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의 폭행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주민의 폭행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평소 별다른 근무상의 잘못이 없는 망인에게 잦은 항의를 해왔고 급기야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망인의 멱살을 잡아 상급자에게로 끌고 가는 등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멸 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결국 망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은 그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 가합 11378 판결) 입주자가 경비원에 가한 상해 주민이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길에서 경비원이 길에 청소도구인 쓰레받기를 놓아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레받기를 걷어찬 다음 경비원이 항의한 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수회 내리찍어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경비원 이 주민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비원의 머리를 잡고 소나무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경비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한 바,
주민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비원에게 두피 좌상 등을 가한 행위는 경비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다른 피해자들 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 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 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함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 고단 1548, 2021(병합) 판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사무소 내 문서손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이던 문서 1장을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며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바,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라 할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당시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과의 사이에 분 쟁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삭제한 사정을 엿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당시 이를 손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문서 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 고단 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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