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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무엇이 개정되나?

조용한 도랑가 2022. 5. 3.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 국토교토부 장관령으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지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일부개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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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제15조)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제37조, 별표2 신설)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대지 등)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 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별표5)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별지 제3호)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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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지침[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전문과 다운로드

 

이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무엇이 개정되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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