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 국토교토부 장관령으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지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제15조)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제37조, 별표2 신설)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대지 등)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 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별표5)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별지 제3호)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의견 |
(찬/반 의견과 이유) |
나. 보내실 곳
ㅇ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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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지침[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전문과 다운로드
이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무엇이 개정되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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