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전문과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2. 5. 3.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는 2020.5.1.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 이유와 전문 그리고 별표 및 별지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 이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 · 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건축물관리계획,관리점검),044-201-4750,3767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지침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17조제1항에따른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및안전진단에관한실시방법·절차등,「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7조제2항에따른특수한건축물의구조안전점검기준,영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따른사용승인후20년이지난후에처음실시하는정기점검,영제13조제5항에따른업무대가산정기준,영제13조제4항및제27조제4항에따른점검책임자및점검자교육훈련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지침의구체적인적용범위는각장별로다음각호와같다.

  1. 제2장:법제18조부터제25조에따른건축물관리점검절차등에적용한다.
  2. 제3장:법제13조및제14조와영제8조및제9조에따른정기점검및긴급점검의실시절차및방법등에적용한다.
  3. 제4장:법제15조와영제10조에따른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의절차와방법에적용한다.
  4. 제5장:법제12조와영제7조제2항에따른특수한건축물의구조안전확인에적용한다.
  5. 제6장:법제16조와영제11조에따른안전진단의실시에적용한다.
  6. 제7장:법제18조와영제13조제5항에따른건축물관리점검의업무대가에적용한다.
  7. 제8장:법제18조와영제13조제4항및영제27조제4항에따른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및점검자교육훈련에적용한다.

②법제18조에따른건축물관리점검업무대가산정은이지침의산정기준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해당건축물관리점검에대한업무대가산정기준이없는경우와고도의기술력이필요하거나,건축물관리점검의기본과업내용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등이지침의적용이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다.

 

제2장건축물관리점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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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통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19조에따라정기점검및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을실시하여야하는건축물의관리자에게점검대상건축물이라는사실,점검실시절차및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해당점검일로부터3개월전까지미리(긴급점검의경우지체없이)알려야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지정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1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지정하여해당관리자에게알려야한다.
 ②영제12조제5항에따라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또는특별자치도조례로정할수있다.그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우선지정하도록할수있다.

  1. 영제28조제3항에따른우수건축물관리사업자
  2. 건축사와건축분야기술사가공동으로운영하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③관리자는법제16조제1항에따라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는경우미리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알려야하며,이경우통보를받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지정하여해당관리자에게알려야한다.
④제1항및제3항에따라통보를받은관리자는지정된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하여금관리점검을수행하도록하여야하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점검책임자를지정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보고) ①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법제20조제1항에따라건축물관리점검을마친날부터30일이내에해당건축물의관리자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②법제16조제3항에따라안전진단을실시한경우안전진단기관이나한국시설안전공단은안전진단을완료한날부터30일이내에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보고와제2항에따른안전진단결과보고서제출은법제7조에따른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입력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다.

제6조(사용제한등) ①관리자는건축물의안전한이용에주는영향이중대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인정되는경우법제21조제1항에따른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등의조치를하여야하며,이경우법제21조제2항에따라미리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②건축물관리점검결과를보고받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건축물의안전한이용에주는영향이중대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법제21조제3항에따라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등의조치를명할수있다.

제7조(점검결과의이행및보고) ①건축물관리점검결과를보고받은관리자는영제16조제1항의중대한결함사항에대하여같은조제2항및3항에따른보수·보강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긴급한보수·보강등이필요한경우법제22조제3항에따라해당건축물의사용자등에게알려야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22조제2항에따라관리자가제1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해당관리자에게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그밖에필요한조치의이행또는시정을명할수있다.
 ③보수·보강등필요한조치를완료한관리자는그결과를「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6조에따라그결과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15조제3항에따라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결과에따라보수·보강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으며,보수·보강등에필요한기술지원을할수있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결과에대한평가)①법제24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건축물관리관련기술수준을향상시키고건축물에대한부실점검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결과를평가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평가결과건축물관리점검이거짓으로실시되었거나부실하다고인정되는경우법제25조제3항및영제18조를적용한다.
 ③제1항에따른평가결과법제24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개선을명할경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정해진기간내에그지적내용을조치하여야한다.

 

제3장 정기점검및긴급점검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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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기점검) 정기점검은법제13조에따라건축물의안전과기능유지등을위하여건축물이사용승인시의설계도서등에적합하게유지·관리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점검을말한다.

제10조(긴급점검) 긴급점검은법제14조에따라재난등으로부터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건축물의노후가심각하여안전에취약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건축물의위험요인을신속하게발견하기위한점검을말한다.

제11조(정기점검및긴급점검의수행방법) 정기점검과긴급점검은제15조와제16조의내용을수행할수있는경험과기술을갖춘사람이항목별점검업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제12조(정기점검및긴급점검실시자의자격) 정기점검및긴급점검의점검자는영별표2에따른자격기준을갖추고영별표3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13조(정기점검및긴급점검실시과정의안전관리) ①점검책임자는점검자의안전은물론공공의안전을위하여측정장비및기기등을안전하게운용하고작업을안전하게수행하도록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점검자는안전모,작업복,작업화와필요한경우청각,시각및안면보호장비등을포함한개인용보호장구를항시착용하여야하며측정장비및기기를항상최적의상태로정비하여야한다.또한밀폐된공간에서의작업이필요할경우에는유해물질,가스및산소결핍등에대한조사와대책을사전에마련하여야한다.
③건축물의관리자는필요한경우점검실시기간동안공공의안전을위해교통통제와작업공간확보등적절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14조(정기점검및긴급점검의계획수립) ①점검책임자는정기점검및긴급점검에사용하기위하여관리자에게설계도서등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제공받을수있다.

  1. 사용승인설계도서및각종인증자료
    -사용승인이후변경(허가또는신고)된사항에대한자료(설계도서)포함
  2. 건축물생애관리대장,건축물관리계획
  3. 건축설비점검문서,내·외장재료등의시험성적서또는인증서
  4. 과거건축물관리점검보고서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정기점검에필요한설계도서등이존재하지않을경우에는관리자에게점검기간내에현황도서(건축기본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등)을준비하도록권고할수있으며,이경우관리자에게상세한안내및준비에필요한충분한기간을두도록하여야한다.
③점검책임자는점검대상건축물의충실한점검을위해관리자가제공한설계도서및관련자료를이용하여점검범위를정하고,다음의사항을포함한점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점검책임자및점검자인적사항
  2. 건축물개요및소유형태파악(구분소유자등)
  3. 건물유형(용도/규모/형태등)별조사범위선정


제15조(정기점검내용)①점검자는다음각호에따라대상건축물에대한정기점검을수행하여야하며,점검결과를별지제1호및제2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대지:조경및공개공지,건축선및대지와도로와의관계등이사용승인설계도서에적합한상태로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한다.또한,옹벽및석축등의붕괴와지반침하가능성및대지내의빗물배출및배수불량으로인한대지의위험요인에대해점검한다.
  2. 높이및형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건폐율및용적률등이적합한지여부,대지안의공지유지여부및구역별·일조확보등을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등이사용승인설계도서에적합한상태로유지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한다.
  3. 구조안전:주요구조부의균열발생이나손상여부및그결함위치등구조부재와마감재의노후화현상을점검하고,관리자등과의청문을통한이상징후여부등을점검한다.또한,건축물의수선및용도변경등에따른건축물하중의변화여부와구조변경여부및그현황자료를점검한다.아울러지진하중에대한안전확인을위하여건축물의내진설계여부등을점검한다.
  4. 화재안전:화재등재난및재해로부터재실자의안전한피난과인명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적합한피난설비의설치여부와계단·복도·출구,옥상광장등의피난통로상적재물등통행을방해하는요소가존재하는지를점검한다.또한방화구획,경계벽·칸막이벽,내화구조,내부마감재료,지하층등이당초설계기준대로유지되어화재확산을방지하고,인명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구조와재료로유지되고있는지를점검한다.
  5. 건축설비:급수,배수,냉난방,환기,피뢰,방송수신,전기,승강기등각종설비가사용승인설계도서등에적합하게유지·관리되고있는지와각종설비의종류및성능에따른기능유지상태에대한제반사항을점검한다.
  6. 에너지및친환경관리등:건축물의노후화,균열및창호의재료열화등에따른열손실로에너지가새어나가거나,에너지사용효율이현저히떨어질것으로우려되는부위가존재하는지점검하고,녹색건축인증등점검대상건축물의인증유지여부및에너지효율개선필요성을제시하여야한다.
  7. 범죄예방:범죄예방과관련하여접근통제,영역성확보,조경·조명기준및범죄예방기준등이사용승인설계도서등에적합하게유지·관리되고있는지와현행기준과의비교·검토를통한개선사항등의제안을점검한다.
  8. 건축물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이적합한지여부를점검한다.
  9. 기타:법제20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이행여부및「건축법」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시제출된설계도서의내용대로유지·관리되는지여부를점검한다.
  10. 개선의견제시:건축물의안전강화및에너지절감방안등에관한의견을제시한다.
  11. 종합의견:점검항목별점검결과전문적인식견을반영한종합의견을제시한다.

②영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따라사용승인일로부터20년이경과한건축물에대한최초의정기점검시제1항제3호의구조안전에대해각호의항목을추가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1. 주요구조부:일반적인육안조사로점검이어려운주요구조부는마감재일부를해체하거나전자내시경등을활용하여점검하여야한다.층별,부재별,조사부위별등을고려하여16개소이상을점검한다.
  2. 건물기울기:측정이가능한건축물외벽모서리전체로한다.
  3. 부동침하기울기:최저층바닥또는천장슬래브에서건물의장변방향과단변방향으로각각2개소이상으로한다.
  4. 부재변형:건축물의전체에대한외관조사를실시한결과,균열및손상(처짐등)이발생하였거나,발생가능이있는주요부위로한다.
  5. 콘크리트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을위주로하며,점검책임자의판단에따라다른비파괴검사법을사용할수있다.층별,부재별,조사부위별등을고려하여8개소이상을점검한다.

③제2항제2호및제3호의건물기울기와부동침하기울기조사는동일목적으로실시하는조사항목으로점검책임자의판단에의해2개항목중1개만실시할수있으며,그사유를명기하여야한다.
④점검자가점검대상건축물에딸린공작물의점검을실시할경우점검결과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점검내용)점검자는다음각호에따라대상건축물에대한긴급점검을수행하여야하며,점검결과를별지제1호및제4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구조안전:제15조제1항제3호와같음
  2. 화재안전:제15조제1항제4호와같음


제17조(정기점검및긴급점검실시요령)본지침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건축물의정기점검및긴급점검실시방법·절차등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건축물정기점검매뉴얼」에따른다.

 

제4장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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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은법제15조에따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건축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실시하는점검을말한다.

제19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수행방법)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은제23조의내용을수행할수있는경험과기술을갖춘사람이항목별점검업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제20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자의자격)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자는영별표2에따른자격기준을갖추고영별표3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21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과정의안전관리)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과정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제1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2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의계획수립) ①점검책임자는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에사용하기위하여관리자에게제1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제공받을수있다.
 ②점검책임자는관리자에게제공받은자료등을이용하여제14조제3항각호의사항을포함한점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23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내용) ①점검자는다음각호에따라대상건축물에대한점검을수행하여야하며,점검결과를별지제5호및제6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구조안전:건축물의수선및용도변경등에따른건축물하중의변화여부와구조의변경에따른주요구조부의심각한균열발생여부와건축물마감재등의안전성적합여부를점검한다.
  2. 화재안전:화재등재난및재해로부터재실자의안전한피난과인명피해를감소시킬수있는적합한피난설비의설치여부와계단·복도·출구,옥상광장등의피난통로에적재물등통행을방해하는요소가존재하는지를점검한다.또한방화구획,경계벽·칸막이벽,내화구조,내부마감재료,지하층등이당초설계기준대로유지되어화재확산을방지하고,인명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구조와재료로유지되고있는지를점검한다.
  3. 에너지성능등:건축물의노후화,균열및창호의재료열화등에따른열손실로에너지가새어나가거나,에너지사용효율이현저히떨어질것으로우려되는부위가존재하는지점검하고,에너지효율개선필요성을제시하여야한다.냉·난방,급수,배수등의설비시설이노후화,재료열화등에따른열손실로에너지가새어나가거나,에너지사용효율이현저히떨어질것으로우려되는부위가존재하는지점검하고,에너지효율개선필요성을제시하여야한다.

②점검자가점검대상건축물에딸린공작물의점검을실시할경우점검결과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제24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요령)본지침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방법·절차등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매뉴얼」에따르며,공작물의점검을실시할경우「건축물정기점검매뉴얼」에따른다.

 

제5장특수한건축물의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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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수한건축물의구조안전확인수행방법) ①법제12조제2항및영제7조제1항의건축물에대한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을실시할경우,해당건축물의구조안전에대한경험과지식을갖춘사람이외관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점검책임자는점검을위해특수구조부위및구조변경에대한정보등을사전검토하여야한다.

제26조(특수한건축물의구조안전확인요령) ①「건축법시행령」제2조제18호가목과나목에해당하는건축물은해당부위의균열및손상(처짐등)을관찰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제15조제2항제4호에따른부재변형을측정할수있다.
 ②「건축법시행령」제2조제18호다목에해당하는건축물은각구조형식의특수성을고려하여점검책임자가점검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이를위해건설기준코드(KCS140000,KCS410000,KDS140000,KDS410000)등의각종기준을참조한다.
 ③영제7조제1항제2호의건축물은바닥판과기둥접합부의균열및손상(처짐등)을관찰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제15조제2항제4호에따른부재변형을측정할수있다.


 

제6장안전진단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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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진단) ①안전진단은법제16조따라건축물의안전성결함의원인등을조사·측정·평가하여,이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보수·보강방법및조치방안등을제시하는진단을말한다.
 ②건축물관리자와점검책임자가안전진단의과업실시를위해준비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안전진단과업지시서등의작성
  2. 안전진단과업지시서등의검토
  3. 일정계획수립
  4. 조사·시험항목의선정
  5. 경험과기술을갖춘기술인력과소요장비
  6. 해당건축물의설계도서및유지관리관련자료등

③안전진단을위한조사·시험항목을선정할때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구조적특수성검토
  2. 최신기술과실무경험의적용


제28조(안전진단실시자의자격)안전진단점검책임자및점검자는영별표2에따른자격기준을갖추고영별표3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29조(안전진단실시과정의안전관리)안전진단실시과정의안전관리에관하여는제1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0조(안전진단결과보고서작성) ①안전진단의결과보고서는영제11조제2항에각호에따른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별지제7호서식에따라작성해야한다.
 ②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건축물관리자의유지관리업무에효율적이며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과업내용을중심으로작성하되,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계약서및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부록


제31조(안전진단의실시방법·절차)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안전진단실시방법·절차등에관한사항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9호)의제8조제7항,제12조제2항부터제7항,제16조,제18조부터제35조,제36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안전점검등"및"정밀안전진단"은"안전진단","책임기술자"는"점검책임자","참여기술자"는"점검자"로본다.

 

제7장건축물관리점검업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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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용의산정기준원칙) ①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업무대가는제3장및제4장에서규정된각각의점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와선택과업비를합산하여산정한다.
 ②제1항에따른업무대가는실비정액가산식에따라산출함을원칙으로하며,현황도서의작성및건축물에딸린공작물의점검은별도실비로계상한다.

 ③안전진단업무대가는제6장에서규정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기본과업의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와선택과업비를합산하여산정하며,「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의제55조부터제62조의규정을준용하여산정한다.이경우"정밀안전진단"은"안전진단"으로본다.

제33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당해업무에직접종사하는인원등의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등을포함한것으로별표1에따라산출한다.
 ②제15조제2항에따라구조안전에대해추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책임점검자1인을가산한다.
 ③기술사및초급기술자에대한노임단가는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따라조사·공포한건설부분의노임단가기준을따른다.
 ④별표1에명시되지않은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직접인건비는가장인접한두연면적에대한직접인건비에의하여보간법으로산출한다.단,연면적3천제곱미터미만의건축물의경우3천제곱미터에대한직접인건비를적용한다.

제34조(제경비)제경비라함은당해업무의직접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간접비용을말하며,직접인건비의110%로계산한다.

제35조(기술료)기술료는당해업무에점검수행자가개발,보유한기술의사용및이윤등을말하며,직접인건비와제경비를합한금액의20%로계산한다.

제36조(직접경비)직접경비는당해업무수행에필요한여비및차량운행비,현장소요경비,위험수당등을포함한비용이며,그비용은10만원으로일괄산정한다.

제37조(대가의보정)점검대가의산출시점검대상건축물의용도및사용승인후경과년수등을고려하여제33조부터제36조까지에따라산출한점검대가에별표2의조정비를적용할수있다.

제38조(선택과업비용)제15조제2항제1호에따른마감재의해체및복구비용은적산자료중건축공사의해체및철거공사와그외공사항목에서의해체및복구에관련된단가를참고하여산출한다.

 

제8장건축물관리점검점검책임자및점검자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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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육훈련과정등)교육훈련은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안전진단과정및각과정의보수교육과정으로구분한다.

제40조(교육훈련과정별교과내용및교육시간) ①교육훈련과정별교과내용및교육시간은별표3과같다.
 ②교육기관은제1항에따른교과내용과교육시간을기준으로교육훈련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교육기관은과정별교과내용및교육시간등을조정·시행할수있다.이경우교육기관은사전에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41조(근태및평가관리)교육기관은교육기관별학사관리의통일성유지와효율적관리를위하여별표4에따른근태및평가관리기준표준안에따라이를정하여야한다.

제42조(수료증) ①교육기관의장은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는수료증을수여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수료증수여는교육훈련총수업시간의100분의80이상이수한자로서최종평가결과100분의70이상을득점한자에한한다.단,총교육시간이35시간미만인경우는최종평가를생략하고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평가할수있다.

 

제9장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5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4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20-361호,2020.5.1.>
이고시는2020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건출물 관리점지침 다운로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050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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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및 다운로드

[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2]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제37조 관련)

[별표 3]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0조 관련)

[별표 4]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41조 관련)

[별지 1] 건축물 (정기,긴급) 점검 보고서

[별지 2]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별지 3] 공작물 점검표

[별지 4] 건축물 긴급 점검표

[별지 5]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별지 6]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별지 7]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

 

건출물관리점검지침별지-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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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시행2020.5.1.][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1호,2020.5.1. 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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