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필수 등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 입니다. 사업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했다면 우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필수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세금납부와 절세를 위한 필수 등록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통장과 카드 개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업자의 거래를 위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자용 계좌를 만들면 이름 뒤에 사업자 명이 나오게 되고 이후 거래대금의 입출금 증빙과 대출을 하게 되었을 때 대출원금의 입금과 이자 납부 그리고 비용 지출을 사업자 계좌로 하셔서 증빙 누락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단말기 등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카드단말기가 필수인데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시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개설도 같이 하게 됩니다. 특정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설치할 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신고 등 세금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입이 필수예요. 가입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발급받을 때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때 사업용 공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개인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좌와 카드도 같이 등록해 주세요.
- 계좌 등록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금 입금과 관련 비용이 지출되는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해요. 혹시나 모를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나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계좌를 필히 홈택스에 등록해주세요. - 카드 등록
사업용 체크카드나 내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 비용 지출을 하고 비용지출 증빙을 전자증빙으로 하시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죠.
개인명의에서 이전해야 할 것들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관리비 등 매월 발생하는 비용 등 부가세 공제 및 비용 처리를 위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규로 가입한다면 당연히 사업자 명의로 가입하셔야 되겠죠.
4대 보험 취득신고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포털 징수에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공단에 사업자를 개설 후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직원 채용 시에도 공단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직원 채용 시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인데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 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월급을 기준으로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4대 보험료가 청구가 된답니다. 매월 10일이 납부하시게 되는데 자동이체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체가 되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반 증빙 보관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이 가능한 것 이외에 나머지 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이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겠습니까? 스캔을 떠서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방법이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관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으니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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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필수 등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개인사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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