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이 시작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제원제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취업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저소득자와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게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요건심사형
만 15세~6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경혐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만 15세~69세 (청년 18~34세).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취업경혐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단, 청년은 무관)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천원) 만 15세~69세 (청년 18~34세). 재산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무관), 취업경혐 무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참여 불가능 하나 아래사항 충족시 가능
- I유형 : 실업급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
- II유형 : 실업급여 종료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각 지역 고용센터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문의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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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이 시작됩니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제원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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