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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해보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못 받으셨다면 필히 신청 하세요.

조용한 도랑가 2021. 12. 29.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해보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못 받으셨다면 필히 신청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조기 예산 소진으로 못 받은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대신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년간 900만 원 3명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를 알아보고 코로나로 힘든 시절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의 고용도 늘리고 기업에게 부담을 줄여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금액

1인당 매월 75만 원 1년간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원

기업당 3인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지원금은 1인당 900만 원 3명이면 년간 2700만 원을 지원받아 실 수 있는 것이지요

 

지원요건

 

신규직원에 한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동안 채용한 신규 인력

 

나이 제한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단, 군필자는 연령을 연장해 최대 39세까지 가능

 

채용구분

정규직 직원에만 해당 그러니까 기간제 직원은 제외되고 기간제 직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제외됩니다.

 

채용기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무시간

주소정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시고 총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채용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21년 1월에 채용하였다면 2021년 10월 말까지는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원 제한사항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중복 연속 지원 불가

 

접수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청년채용장려금
  2.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우편, 방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다운로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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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마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못 받으셨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기업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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