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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예시와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다운로드 입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2. 11. 14.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예시입니다. 5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대부분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자동차나 항공기, 기차, 여객선 등과 같이 사람이 운송하는 것과는 달리 운전자가 없고 불특정 다수가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두는 한편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에 따라 승강기를 운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은 행정규칙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 바로 가기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이란?

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에서는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과 같이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어 있습니다.

  • 일반관리 절차
  • 승강기 소유 현황
  • 건문관리 조직도 현황
  • 비상연락 체계도
  • 고장 일지
  • 중대한 사고 / 고장 보고서 
  • 승강기 공장 수리 일지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예시 다운로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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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예시

아래 내용은 승강기 관리 규정의 예시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아파트나 건축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의해 승강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ㅇㅇ아파트(이하 “당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또는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 아파트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 아파트의 승강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조직) ①「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당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1. 관리주체

  2. 안전관리자

  3. 유지관리업체

  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제4조(관리업무의 분장)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및 유지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4. 승강기 관련 기록의 확인

  5. 승강기 유상 보수의 결정

  6.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7.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비상구출 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위험하지 않은 경우 :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 운전 등          승강기 조작하여 이용자 구출(승강장 도어 개방 시 레벨에서 ±200mm 이내일 경우)

     - 위험한 경우 : 승강기 구출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승강장 도어 개방 시 레벨에서 ±200mm를 벗어나는 경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7. 그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의 유지관리계약)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6호의 안전검사의 수검

  2. 제4조 제1항 제7호의 자체점검의 실시

③ 제1항의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행 중인 승강기의 수리 및 점검능력을 보유한 업체일 것

  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일 것

  3. 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자격

       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제6조(유지관리 기술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 기술자는 계약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매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가 교육 참가 시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사고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승강기 비상연락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2장  관리요령

 

제9조(비상열쇠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열쇠는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비상해제 열쇠

  2. 엘리베이터 운전조작반 열쇠

  3.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 열쇠

  4. 비상용 엘리베이터 1, 2차 소방 운전 열쇠

  5. 기타 엘리베이터 운전 관련 열쇠

  ② 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 사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상열쇠 사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실의 관리) ①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운반) ①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2조(승강장의 관리) ① 모든 층의 승강장 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② 승강장 실 홈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3조(수동 조작) ①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열쇠 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일상점검항목) ① 안전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 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 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대기) ①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장치가 위치한 장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② 비상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별표 3에 따른 승강기 비상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고장 보고) 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사고 보고     및 조사)에 따른 중대한 사고나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게 알려야 한다.

1. 중대한 사고 신고 : 지체 없이 통보

     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중대한 고장 신고 : 지체 없이 통보

     가.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1)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2)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3)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4)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5)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나. 에스컬레이터

       1)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하강 운행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 향하는 경우

       4)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5)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3.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기록) ①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 및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승강기 고장ㆍ수리 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불편사항의 신고등) ① 안전관리자는 이용자가 승강기의 이용상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를 이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신고한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편신고 처리대장에 의하여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신고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 1> 승강기 현황

<별표 2> 관리조직표

<별표 3> 승강기 비상연락 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열쇠 사용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당직일지

<별지 제3호 서식>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불편신고 처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승강기 고장·수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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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승강기 운영규정 예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관리하기 위해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두는 한편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에 따라 승강기를 운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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