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2022년 정부 복지 정책 요약입니다. 새롭게 확대 및 실시 예정 정부 복지정책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1. 12. 30.

2022년 정부 복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확대 및 실시 예정인 정부 복지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해당 되는 복지 정책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부 복지 정책 요약

 이번에 확대되는 정책과 실시 예정인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니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동, 임신, 출산 양육 복지정책

 

아동수당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월 10만원

 

0-1세 영아 수당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0세 월 3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아동수당 + 10만 원 + 지자체 양육수당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 수당(현금) 지원

 

출산지원금

 22년 1월 1일 출상 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 일시금 지급 + 지자체 출산축하금 중복지급

 

임신 지원금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신철일 ~ 출산 이후 2년

 

 

노인복지 정책

 

기초연금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2년 7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21만 가구, 6,346억 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 80만개→84.5만개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등 사업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2년 보험료 예상수입 20% 국고지원

 

청년, 학생 복지정책

 

청년월세 지원

 2022년 부터 무주택 청년 대상 12개월 한시적 신설 월 20만원 (가구소득 기준 중이 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 최대32.7만원

 

청년월세대출

  •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 상향 연2,000만원→5,000만원
  • 대출금리 우대형 연1.0%, 일반형 연 1.5%

 

청년주택공급

 22년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  21~25년까지 24.3만호를 공급예정

 

청년우대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23년말까지 및 소득기준 완화 연3,000만원→3,600만원
 최대 3.3% 우대금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행복주택 제도개선

 계약금 인하 10→5%, 재청약 요건 완화(윈칙금지→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도입→상환부담 완화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 순자산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금리 연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 공급규모 제한 4.1조원 폐지, 1인당 대출금액 확대 7천만원→1억원

 

청년저축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영), 청년희망적급(~3600만원) 출시,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실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

 

마음건강바우처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제공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 3개월)를 신설

 

군복무 청년 보상

  1. 장병사회복귀준비금 : 정부매칭 3:1 지원 만기시 1,000만원형성( 본인720만원 + 정부250만원+이자)
  2. 자기개발비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등 지원 연 12만원
  3.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수강료지원) : 21년 수강료 50%→22년 수강료 80%
  4.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ㄴ녀 4.7만원→22년6.2만원

 

문화누리카드

 19세~34세 기초, 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발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준확대 각 200만원씩 증액

  •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반값등록금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자원 한도 대폭인상,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국가장학금 규모 4조원→4.7조원 확대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0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022년 Ⅰ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약계층 학생 재학생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

 

취약계층 복지정책

 

주거급여지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10,000원
239,000
190,000
163,000
2인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인상 (4인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자활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자활일자리 확대 5만8천→6만6천개, 자활급여 단가인상 3%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 계좌I, II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하 자산형성 지원(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아동발달지원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1:1→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자립수당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 확대 3년→5년

 

빈곤층으로 추락방지 긴급복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 규모 확대 (32.5→37.5만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 4인가구 126→13만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쉬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2년 7월~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예장,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지원 확대

  •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 중위소득 50%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자립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0개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 대상자 확대 (9만9천명→10만7천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천명→4천명) 및 단가인상(1,00원→2,000원/시간당)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24,896명에서 27,396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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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부 복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확대 및 실시 예정인 정부 복지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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