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복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확대 및 실시 예정인 정부 복지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해당 되는 복지 정책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부 복지 정책 요약
이번에 확대되는 정책과 실시 예정인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니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동, 임신, 출산 양육 복지정책
아동수당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월 10만원
0-1세 영아 수당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0세 월 3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아동수당 + 10만 원 + 지자체 양육수당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 수당(현금) 지원
출산지원금
22년 1월 1일 출상 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 일시금 지급 + 지자체 출산축하금 중복지급
임신 지원금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신철일 ~ 출산 이후 2년
노인복지 정책
기초연금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2년 7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21만 가구, 6,346억 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 80만개→84.5만개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등 사업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2년 보험료 예상수입 20% 국고지원
청년, 학생 복지정책
청년월세 지원
2022년 부터 무주택 청년 대상 12개월 한시적 신설 월 20만원 (가구소득 기준 중이 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 최대32.7만원
청년월세대출
-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 상향 연2,000만원→5,000만원
- 대출금리 우대형 연1.0%, 일반형 연 1.5%
청년주택공급
22년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 21~25년까지 24.3만호를 공급예정
청년우대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23년말까지 및 소득기준 완화 연3,000만원→3,600만원
최대 3.3% 우대금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행복주택 제도개선
계약금 인하 10→5%, 재청약 요건 완화(윈칙금지→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도입→상환부담 완화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 순자산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금리 연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 공급규모 제한 4.1조원 폐지, 1인당 대출금액 확대 7천만원→1억원
청년저축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영), 청년희망적급(~3600만원) 출시,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실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
마음건강바우처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제공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 3개월)를 신설
군복무 청년 보상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 정부매칭 3:1 지원 만기시 1,000만원형성( 본인720만원 + 정부250만원+이자)
- 자기개발비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등 지원 연 12만원
-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수강료지원) : 21년 수강료 50%→22년 수강료 80%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ㄴ녀 4.7만원→22년6.2만원
문화누리카드
19세~34세 기초, 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발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준확대 각 200만원씩 증액
-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반값등록금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자원 한도 대폭인상,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국가장학금 규모 4조원→4.7조원 확대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30% | ~50% | ~70% | ~90% | ~100% | ~130% | ~150% | ~200% | ||
2021년 | Ⅰ유형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다자녀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2022년 | Ⅰ유형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약계층 학생 재학생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
취약계층 복지정책
주거급여지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인상 (4인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자활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자활일자리 확대 5만8천→6만6천개, 자활급여 단가인상 3%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 계좌I, II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하 자산형성 지원(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아동발달지원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1:1→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자립수당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 확대 3년→5년
빈곤층으로 추락방지 긴급복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 규모 확대 (32.5→37.5만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 4인가구 126→13만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쉬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2년 7월~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예장,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지원 확대
-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 중위소득 50%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자립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0개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 대상자 확대 (9만9천명→10만7천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천명→4천명) 및 단가인상(1,00원→2,000원/시간당)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24,896명에서 27,396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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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복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확대 및 실시 예정인 정부 복지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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