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2022년부터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세가지 신청 자격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은 반기에는 신청이 안되나 원천 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족 구성원의 소득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각 가구원 구성별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만 가구가 더 많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확대 된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 소득 2,000 만 원 에서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도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아래 재산목록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만, 1억 4천만 원~ 2억 미만의 재산 소유자는 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 되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시가표준금액으로 산정,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승용차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영업용 차량인 경우 제외됩니다.
- 현금자산 : 금유자산, 유가증권
- 기타 : 회원권
위 모든 사항이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증 서비스로 가능하니 꼭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선택해서 알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종류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신청 세 번을 하실 수 있으며 매년 실시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받는 방식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1월 부터 6월까지 소득 기준
-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 전년도 7월 부터 12월까지 소득기준
-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 상반기 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신청 시
컴퓨터로 신청을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시 손택스 설치 하기
스마트폰은 아래의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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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2022년부터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렇게 확대된 자격과 조건에 해당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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