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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시작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비워두세요.

조용한 도랑가 2023. 6. 27.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인 경우 2차로는 소형차 3차로는 대형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월차선에서 계속해 주행을 하거나 지정 차로를 위반해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바로 가기

 

경찰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병행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 차선
  • 2차로 주행차선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앞지르기 차선
  • 2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단,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에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1차로를 주행해도 괜찮은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추월을 목적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 고속도로 지체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때
  • 버스 전용차선을 타기 위해 추월차선 진입
  •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80km 이하로 달리는 경우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이럴 때 2차로를 정속주행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및 과태료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필수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벌점 10만 원
  • 승합자동차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

 

지정차로 위반 홍보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린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정차로 제도에 동참해 주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의 목적 취지

이 법규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면서 정속주행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량들 때문에 사실 1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남은 한달 동안 습관을 잘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단속을 피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운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으로 다양한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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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에 모든 운전자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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