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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됩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3. 2. 14.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임금대장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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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 들어갈 내용은 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시행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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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에는 이렇듯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기입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제항목과 차인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차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습니다.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임금대장 기재 내용

 

임금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깈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에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임금대장 예시
임금대장 예시

 

임금대장 작성 방법 및 보존

임금대장은 위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수기 외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이 가능하면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로 보관했으나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문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 작성할 때 생략이 가능한 경우

3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상시 근로자 4인이하

  •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동 업무 또는 기밀 취급 근로자, 농림·축산·수산·양식 사업 근로자

  •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클릭해 주세요.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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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자에게 급여가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장을 확인해야만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현재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임금의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임금명세서 예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임금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별 금액
  • 정기 지급액과 부정기 지급액으로 나누어서 작성

 

공제 내역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조합비 등

 

근로 시간 등

  • 근로일 수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 근로시간 수
  • 야간 근로시간 수
  • 휴일 근로시간 수

 

계산 방법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 식이나 산출 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 수당 : 0시간 x 통상시급 x 1.5
  • 야간근로 수당 : 0시간 x 통상시급 x 0.5
  • 휴일근로 수당 : 0시간 x 통상시급 x 1.5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두도록 하고 출력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전달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는 1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교부대상 근로자 수로 정하기 대문에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 30만 원
  • 2차 : 50만 원
  • 3차 : 100만 원

 

임금명세서 기지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3차 : 30만 원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양식은 근로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 2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_[별지 제17호의2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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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금대장 작성 방법과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그리고 교부에 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이행하셔서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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