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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CCTV를 설치하셨다면 수립하셔야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2. 5. 2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은 하셨습니까? CCTV를 설치하셨다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을 안 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수립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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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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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 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등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관련내용 

▶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

▶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

▶ 공동주택 CCTV 영상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 및 경찰과 법원의 영상 제출 요구 응대 관련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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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표준지침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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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7. 그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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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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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CCTV를 설치하셨다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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