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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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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0.8.5.][법률제16930호,2020.2.4.,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법은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4.3.24.>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2020.2.4.>
1. “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또는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가 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 정보”라 한다)
1의 2.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말한다.
5.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 과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과 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①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야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 하 고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야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야한다.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정 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도개 인정 보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개인정보 처리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 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 여인 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2020.2.4.>
②보호위원회는「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정부조직법」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 8 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 9 제1항 의심의ㆍ의결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삭제 <2020.2.4.>
④삭제 <2020.2.4.>
⑤삭제 <2020.2.4.>
⑥삭제 <2020.2.4.>
⑦삭제 <2020.2.4.>
⑧삭제 <2020.2.4.>
⑨삭제 <2020.2.4.>
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①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과부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2명 은위 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 상공 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이 상임원으로 재직하였 거 나이 들기 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3년 이상담 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학교에서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위원장 과부 위원 장은정 무직 공무원으로임 명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 13에 따른 사무처 의장은「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3(위원장)①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요 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4(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만연임 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이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6(겸직금지 등)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職)을 겸하 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제1항에 따른 영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7(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그직에서당연 퇴직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라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제 33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 터제 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보호위원회의사무로규정된사항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9(보호위원 회의심의ㆍ의결사항 등)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 6, 제34조의 2, 제39조의 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밖에이법또는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청취
2.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요구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10(회의)①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 여공 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이해당사 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이해당사 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 이해당사 안에 관하 여당 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12(소위원회)①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조의 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8조 삭제 <2020.2.4.>
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 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7.24.]
제9조(기본계획)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협의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5.7.2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기 본 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 회의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등)①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5.7.24.>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2017.7.26.,2020.2.4.>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12조(개인정보보호지침)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의도 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밖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①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개인정보 국외가 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 박한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 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 체적으로 알리 고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 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 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가 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 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 박한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 가고 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제목 개정 2013.8.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나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고 지)①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 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①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 하이 조에서 같다)의동의를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 여정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 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2017.7.26.,2020.2.4.>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제 1항 제1 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2017.4.18.>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 지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⑥개인정보처리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민감정보”라 한다)를처리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고유 식별정보”라 한다)를처리할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삭제 <2013.8.6.>
③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고 유식 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 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개정 2015.7.24.>
④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2017.7.26.,2020.2.4.>
⑤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제 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2017.7.26.,2020.2.4.>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2017.7.26.,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 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암호화 적용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규모 와요 출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2015.7.24.>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 등 록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제 반조 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2017.7.26.,2020.2.4.>
[본조 신설 2013.8.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과제 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라 한다) 는정 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통합방위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가 제삼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수행 목적 외계인 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위탁자”라 한다)는위탁하는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정보주체가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 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⑤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 터제 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 당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영업 양수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 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경우 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①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 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 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 2(가명 정보의 처리 등)①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가 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가 명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8조의 3(가명 정보의 결합 제한)①제28조의 2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개인정보처리자간의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이수행 한다.
②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 자는가 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8조의 4(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①개인정보처리 자는가 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 여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야한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 정보의 처리 목적, 제삼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가 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8조의 5(가명 정보처리시 금지 의무 등)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 자는가 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8조의 6(가명 정보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8조의 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8조의 7(적용범위) 가명 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 터제 37조까지, 제39조의 3, 제39조의 4, 제39조의 6부터 제39조의 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야한다. <개정 2015.7.24.>
제30조(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①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개인정보처리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2020.2.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 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거 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 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①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야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 의정 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정보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 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이 법 및 다른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 야하며, 필요하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 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3.「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따른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③보호위원회는 필요하 면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⑤제1항에 따른 등록 과제 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개인정보파일등록및 공개에 관하 여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 2(개인정보보호 인증)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2020.2.4.>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202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위 반사 유가 중대한 경우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 상사 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2020.2.4.>
⑤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제 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2020.2.4.>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 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취소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그밖에 개인정보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제 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7.2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①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하고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 우공 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④공공기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 파일을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⑥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한다.
제34조(개인정보유출 통지 등)①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 의항 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보호위원회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④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2015.7.24.,2017.7.26.,2020.2.4.>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2015.7.24.,2017.7.26.,2020.2.4.>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 의정도
3.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여부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징금을낸날의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19.,2017.7.26.,2020.2.4.>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지 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9.,2017.7.26.,2020.2.4.>
⑤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8.6.]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한다. 이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 이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고 등교 육기관에서 의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 인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 가수 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 여정 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등)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 경우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①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 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청구할수 있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 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 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삭제 <2015.7.24.>
③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 한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 처리자 가정 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 처리자 가정 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 한정도
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①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7.24.]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개인정보처리등특례<신설2020.2.4.>
제39조의 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사항을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제공에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 인사 유로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 이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사용하여야 한다.
⑥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4(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①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한다)는개인정보의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유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항목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제1 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 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 야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지체없이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8(개인정보이용내역의 통지)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 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9(손해배상의 보장)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대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1(국내 대리 인의지정)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서면으로지정하여 야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 4에 따른 통지ㆍ신고
3.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 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 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국내 대리인이 제1항 각호와 관련하여 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 하여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 위탁ㆍ보관(이하 이조에서 “이전”이라 한다) 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 탁ㆍ보관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 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 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본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3(상호주의) 제39조의 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방송법」제2조 제3호가 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제 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 가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방송사업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시청자”는 “이용자”로본다.
[본조 신설 2020.2.4.]
제39조의 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①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매출액의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2. 제22조 제6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 제1항 제1호(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위반하여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민감 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 제4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 획수 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하지아니한 경우(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 3 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 12 제2항 본문(같은 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과제 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낸날부터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 여지 급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정2020.2.4.>
제40조(설치 및 구성)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5.7.24.>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 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5.7.24.>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 여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⑧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⑨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 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조에서 “사건”이라 한다) 의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 여공 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 여당 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공기관 이제 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 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의 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 지하고이를당사자에게 알려 야한 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 가다 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 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경우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가아 닌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중지하지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의 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①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 하여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8장 개인정보단체소송<개정2020.2.4.>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소비자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 의정회 원수가 1 천명 이상일 것
다.「소비자 기본법」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 이경 과하였을 것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이 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 의상 시구 성원수가 5 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 나영 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 의지 방법 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 기단체가 제51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 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와동 일한 사안에 관하 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 가나타 난경 우
2.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①단체소송에 관 하여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개정2020.2.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따라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고 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②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 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적용제외) 이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 8 및 제7조의 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의 2. 제32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
제61조(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 등)①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침 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③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와 관련 한신 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보호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사실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제63조(자료제출요구 및 검사)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1. 이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5.7.24.,2017.7.26.,2020.2.4.>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 여제 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사권 한을수 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보 호위원 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⑤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사권 한을수 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⑦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2017.7.26.,2020.2.4.>
⑧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⑨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박은경 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 야한다. <신설 2020.2.4.>
제64조(시정조치 등)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이 법을 위반 한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대하여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 여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 권고)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이법등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보호위원회는 이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징계할것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3.8.6.,2014.11.19.,2017.7.26.,2020.2.4.>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 여제 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①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 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①보호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 현황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 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
6.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시책에 관하 여공 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이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②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①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②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제10장 벌칙<개정2020.2.4.>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 소하 여공 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한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 한자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2020.2.4.>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알고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 제1항ㆍ제2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 리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제공받은 자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 여민 감 정보를 처리 한자
4.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고 유식 별 정보를 처리 한자
4의 2. 제28조의 3을 위반하여 가명 정보를 처리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 리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 3. 제28조의 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
4의 4. 제36조 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 14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정 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하지아니하 고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의 5. 제39조의 3 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개인 정보를 수집 한자
4의 6. 제39조의 3 제4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 이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한자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한자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 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 을사용 한자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자 및 그 사정을알면서도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2016.3.29.,2020.2.4.>
1.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 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의 2. 제21조 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2.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 여정 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개인 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 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7.24.]
제75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한자
2.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2014.3.24.,2015.7.24.,2016.3.29.,2017.4.18.,2020.2.4.>
1.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 제3항 또는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 제1항ㆍ제39조의 6(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 2. 제24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 3. 제2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 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자
7의 2. 제28조의 5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7의 3. 제32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한자
11.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 여정 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 2. 제39조의 3 제3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한자
12의 3. 제39조의 4 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 한자
12의 4. 제39조의 4 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12의 5. 제39조의 7 제2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ㆍ열람ㆍ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 6. 제39조의 7 제3항(제39조의 14에따라준용되는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12의 7. 제39조의 8 제1항 본문(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 8. 제39조의 12 제4항(같은 조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보 호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39조의 9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 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 11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12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 12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처리위탁ㆍ보관 한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2020.2.4.>
1.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같은항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 여의 탁한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 2. 제28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자
11. 제63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3.8.6.]
부칙 <제16930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사 무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법 시행 당시「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중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사무중 제7조의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이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행한고 시ㆍ행정처분,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 이행 정안 전부 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가행한고 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등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행위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이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법 시행 당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 3에 따라인 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법 제32조의 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법 시행 당시「정보통신망법」제47조의 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법 제32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2 제4항 중“행정안전부 장관에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로한다.
③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한다.
④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5 제6항 제1호 중“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행정안전부”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정보통신망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이법또는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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