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교재 공동주택 기계시설 중 소방설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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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학습내용
- 화재현황
- 관련법령및시설개요
- 소화기구
- 옥내소화전설비
01. 화재현황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구분 | 화재건수 | 화재건수 | |||
합계 | 사망 | 부상 | |||
합계 | 24,604 | 2,410 | 308 | 2,102 | |
2020 | 4,719 | 560 | 74 | 486 | |
2019 | 4,837 | 512 | 54 | 458 | |
2018 | 5,272 | 539 | 65 | 474 | |
2018 | 4,869 | 417 | 62 | 355 | |
2016 | 4,907 | 382 | 53 | 329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발화요인
- 전기적 요인 5,696
- 기계적 요인 1,410
- 제품 결함 44
- 화학적 요인 120
- 가스누출 124
- 교통사고 2
- 부주의 14,454
- 기타 실화 133
- 자연적 27
- 방화 424
- 방화의심 418
- 미상 1,752
최근 5년간 부주의에 의한 공동주택 화재 현황
- 담배꽁초 : 3,169
- 음식물 조리 : 7,429
- 불장난 : 157
- 용접, 절단, 연마 : 243
- 불씨, 불꽃, 화원방치 : 1,153
- 쓰레기 소각 : 72
- 빨래 삶기 : 377
- 가연물 근접방치 : 795
- 논, 임야 태우기 : 1
- 유류취급 중 : 24
- 폭죽놀이 : 22
- 기기 사용, 설치 부주의 : 127
- 기타 : 905
02. 관련 법령 및 시설개요
소방시설관리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7.7.26., 2018.3.27.>
주요 화재사고와 법 개정 현황
특히 비용 등의 문제로 소급적용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 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 설비, 다. 자동 화재 속보설비, 라. 피난구조 설비
소방안전관리자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주요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수동식) 세대당 1개, (자동식) 세대 주방, (확산) 보일러실
2. 옥내소화전 : 연면적 3,000㎡ 이상 - 경보설비
1. 스프링클러 설비 : 층수가 6층 이상 전 층
2. 자동화재탐지 설비 : 연면적 1,000㎡ 이상
3.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
4. 비상방송 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 피난구조설비
1. 유도등 유도표지 :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은 유도등(그 외 유도표지)
2. 비상조명등 :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3. 완강기 : 3~10층에 설치 (1, 2, 피난층, 11층 이상 제외)
4. 공기 안전매트 : 단지별 1개 이상 -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 소화활동 설비
1. 제연 설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 송수관 설비 : 5층 이상 연면적 6,000㎡ 이상
3. 비상 콘센트 설비 :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1,000㎡ 이상
4. 무선통신 보조 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0㎡ 이상, 30층 이상의 16층 이상
03. 소화기구
소화기의 종류
- ABC급 분말 소화기
- 자동확산 소화기
- 투척용 소화기
- 할론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ABC분말 소화기 점검요령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1.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 확인
2. 용접이나 불을 사용하는 장소는 필수 비치 - 축압 상태는 적정한가?
1.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 지침 위치가 녹색(0.7 Mpa~0.9 Mpa) 정상, 노란색은 압력 미달, 적색은 과충전 -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1. 손잡이, 안전핀, 호스 탈락 및 용기 외부 파손 확인
소화기 설치기준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법제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 5 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6.]
04.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제5조(가압 송수 장치)
1.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동시 사용할 경우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
2.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아래 성능 이상
3. 방수압력 : 0.17 MPa 이상 0.7 MPa 이하
4. 방수량 : 130L/min 단, 방수압력이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 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05.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분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 건식 설비
프리 액션 밸브
드라이 파이프 밸브 - 습식설비
알람밸브
종류별 특징
구분 |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
사용헤드 | 패쇄형 | 패쇄형 | 패쇄형 |
감지기유무 | 교차회로 | ||
작동밸브 | 알람 밸브 | 드라이 밸브 | 프리액션 밸브 |
1차측 | 가압수 | 가압수 | 가압수 |
2차측 | 가압수 | 압축공기 | 대기압 |
설치장소 | 동결우려가 없는 장소 아파트 세대 내 |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 지하주차장 |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 지하주차장 |
알람밸브 작동원리
06. 가압 송수 장치
소방펌프 성능시험 목적
- 펌프가 화재 시 즉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압력 챔버의 역할
- 미세유량 보충
- 충격 완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요동 현상
- 충압 펌프 기동 후 기동 및 정지를 반복하는 경우
1. 원인
압력 챔버 세팅 불량으로 인한 충격 흡수 기능 상실
2. 사고 발생 가능성
압력 챔버 셋팅 불량으로 인한 충격 흡수 기능 상실 잦은 기동과 정지 반복으로 인하여 마그네틱 스위치 및 모터 손상과 화재 발생 가능
압력 챔버 셋팅 방법
- 주펌프 · 충압 펌프 수동정지
1. 밸브 잠금
2. 퇴수 밸브 개방
3. 안전변 개방 - 완전 퇴수
- 주펌프 · 충압 펌프 자동
1. 밸브 개방
2. 퇴수 밸브 잠금
3. 안전변 잠금
이상으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교재 공동주택 기계시설 중 소방설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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