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계시설 안전관리 교육자료 급수설비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1. 급수펌프 2편
2. 수위조절 밸브
3. 저수조
4. 기타 관리 사례
학습목표
1. 급수펌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수위 조절 밸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저수조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4. 기타 관리 사례를 분석 할 수 있다.
01. 급수펌프
- 부스터 펌프 점검 항목
- 부스터 펌프 본체 누수
- 체크밸브 고장
- 압력스위치 연결 배관 Close
- 수압 불량 이상 소음 발생
- 압력탱크 누수
- 교번 운전 불량
- 압력탱크
주의사항
- 압력탱크 내 충진 가스 압력 점검 (충진 시 펌프 정지 및 압력탱크 퇴수 후 기동 압력의 약 70~90%)
- 가스 주입구에서 물 발생 시 내부 다이어프램(블래더)
- 보수 압력계 작동 상태 확인
- 펌프명판 내용
용량
- 펌프의 양수량이라고 하며 제조사별로 다양하게 표현
- Capacity, 양수량, 토출량, 유량
- 표시 단위 : ㎥/min(분당 유량), ㎥/h(시간당 유량)
소요동력
- 펌프의 이론 동력
- 소요 동력, 동력, 정격출력
- 표시 단위 : HP, KW(1HP = 0.75KW)
Bearing
- 부하 측(F, 펌프 측), 반부하 측(R, 모터 측)의 베어링 규격을 표시
- 베어링 교체 시 확인할 수 있음
구경
- 펌프 흡입, 토출 측의 구경을 나타내며, 구경이 다를 경우 흡입/토출 구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단위 : mm
HEAD
- 펌프의 전양정을 나타내며 펌프 성능을 나타냄
- 전양정, HEAD, 수두
- 표시 단위 : m
단수
- 다단 펌프일 경우 임펠러 단수를 나타냄
POLE
- POLE(극수)는 회전수를 산출할 때 사용, 제조사별로 회전수 또는 극수로 나타냄
- 회전수(RPM) = 120 × 60Hz/P(극수)
- 펌프의 이상현상
수격 작용(Water hammering)
- 관내 유속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폐쇄하거나, 유속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강하하면서 생기는 관내의 마찰음(소음, 진동) 현상
원인
- 밸브나 수전류를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일어나기 쉬움
- 관경이 작거나 유속이 빠를수록 일어나기 쉬움
- 굴곡 개소가 많을수록 일어나기 쉬움
- 감압밸브를 사용할 경우 일어나기 쉬움
대책
- 밸브, 수전류 등을 개폐할 때 서서히 조작함
-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은 가급적 느리게 함
- 굴곡 배관을 줄이고 가능한 직선 배관으로 함
-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Air Chamber)을 설치함
- 수격 방지기를 설치함
- 공동현상(Cavitation)
원인
- 펌프 흡입 시 기포 발생으로 인하여 흡입이 잘 되지 않는 현상
- 흡입 양정, 수온, 임펠러 회전 속도가 높을 경우 발생
대책
- 흡입 양정을 줄임
- 흡입관 손실을 줄임
- 스트레이너 통수 면적을 크게 하고 청소를 자주 함
- 규정 회전수 내 운전(회전수 낮추고 흡입 속도 줄임)
- 유체의 온도를 낮게 함
- 밸브, 이음류 등을 적게 하여 마찰 손실을 줄임
- 맥동 현상(Surging)
원인
- 유량이나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운전이 불안정 상태
대책
- 관경을 바꾸어 주어 유체의 유속 조절
- 배수량을 늘이거나 임펠러의 회전수 조절
- 배관 중에 불필요한 공기탱크, 잔류 공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함
02. 수위 조절 밸브
- 수위 조절 밸브(정수위 밸브)
- 수조의 수위를 일정 유지를 위하여 급수 인입관에 설치하는 유량 조절 밸브
- 밸브 개폐 시 압력강하에 의한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폐지 시간을 완만하게 제어
03. 저수조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②항 2호(지하저수조)
고가수조 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 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②항 2호(지하저수조)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2021.04.01)
- 콘크리트 저수조
- 일반적인 저수조로 성형이 자유롭고 유지관리가 용이
- 대규모 용량에 적합하므로 공동주택에 널리 사용됨
- 콘크리트 균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에폭시, PE 라이닝으로 보강
- STS(스테인리스) 저수조
- 내식성, 위생성 우수
- 상수도 염수에 의해 녹 발생 우려
- 내부 청소 시 용접부 이물질 및 녹의 철저한 제거 필요
- SMC(Sheet Molding Compound) 저수조
- FRP의 일종으로 금형에 의해 고온 성형 압출하여 제조, 조립 증설이 용이
- 유리섬유 함유량이 적어 FRP의 50%
- 고압세척기로 작업 시 수량, 수압을 조절하여야 함
-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저수조
- 유리섬유를 강화한 수지,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
- 단열성이 좋으며 결로 현상을 방지
- 소형수조에 사용
- PE(Polyethylene) 저수조
- 경량, 내식성으로 위생적
- 가정용, 소규모 건물에 사용
04. 기타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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