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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7월부터 시행 운전자가 알아야할 필수 항목,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

조용한 도랑가 2022. 5. 30.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7월부터 시행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 항목,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와 바뀐 법이 헛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년 7월 12일

지난 1월 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7월 12일 전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이며 이밖에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등 여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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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 이라도 보행자 보호에 대해 의무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로 교통 사로고 인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도입이 되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과 일시정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의 2제8조 3항, 제27조 6항 제2호, 제28조의 2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도로 외라도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보행자 우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어왔으며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관련내용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 적용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더 많이 부여됩니다. 항상 운전을 하실 때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가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27조 제6항 제3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 예정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보다 강화된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횡단보도만 있다면 좌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7항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두개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의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할 때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의 의미는 첫 번째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위반에 대해 의미를 두었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의미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두어 보행자 보호의무에 의미를 둔것이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원칙 : 우회전 시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에 관계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1. 첫 번째  횡단보도 차량신호 적색,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그러나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은 필수 입니다.) 
  2. 첫 번째 횡단보도 차량신호 적색,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3. 첫 번째 횡단보도 차량신호 녹색,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회전교차로 통과방법

도로교통법 상 설치 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먼저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통행 방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교차로 내 회전 차량 과실 20, 진입하는 차량 과실 80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사고 상항 및 수정 요소 등을 반영에 따라 과실비율을 달리 한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료 통과 방법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의 2호, 제25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

교통법규 위반 항목 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존의 13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사실이 입증이 되면 과태료가 부가되며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4.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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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7월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 항목을 미리 살펴보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운전자 분들께서 잘 이행하여 주시면 사고 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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