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배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휴면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2. 교육대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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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배치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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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배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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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휴면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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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휴면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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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4.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5호에 의해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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