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안내

조용한 도랑가 2021. 11. 30.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배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휴면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  

2. 교육대상

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배치전교육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연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업자로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택관리사보
휴면보수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주택관리사
휴면보수교육
  •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4.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5호에 의해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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