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법규

근로장려금 총급여에서 제외 되는 소득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간주 전세금

조용한 도랑가 2022. 4. 29.

if (window.location.pathname.split("/")[1] === "m" && navigator.userAgent.indexOf("Tistory") === -1 && navigator.userAgent.indexOf("Android") === -1) { window.location.href = window.location.origin + window.location.pathname.substr(2); } ze="size16">근로장려금 총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뀐 내용을 놓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시 본 내용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중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중 달라진 점이 몇가지 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서 총 금여와 재산 등을 잘못 계산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금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외되는 소득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이번년 부터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어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총급여를 계산하실 때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입대 수입이 전년도와 다르게 제외 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총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결과로 총급여가 초과되는 대상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급여
  •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의 인정상여를 말함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 중인 단독가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단독가구인 경우 전년도와 달리 부모님 소유의 주택만 단독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며 나머지 부모의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게 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의 시가표준금액을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 시키는  "간주 전세금"은 주택인 경우 표준 시가의 55%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간주 전세금" 8천2백5십만 원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부동산 간주 전세금 산정 기준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

 

가구원별 총소득 금액 인상

가구원별 총소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약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총소득금액 인상 내역

  • 단독가구 2,000만 원 에서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에서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에서 3,800만 원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원의 구성 기준에서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되며,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되며 가족관계 등록부 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상 사망일 전일이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입양자를 모두 포함하며 2003년 1월 2일부터 21년 12월 31일 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는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까지 입니다.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세 가지 요건

 

1. 어떤 가구에 해당 하는가?

  • 단독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며 부모와 함께 살아도 가구를 분할 해 놓았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 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자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2. 전년도 총소득은 얼마인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3. 나의 총재산은 얼마인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의 합계금이 2억 원이 넘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총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자격 요건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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