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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 목록 다운로드

조용한 도랑가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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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전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 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및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 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조례․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보급한 규정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

3. 조합원(또는 토지 등소유자)은 제2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 조합 등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사무는 제2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①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0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33조 제2항․제3항, 제34조 제1항․제6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 제56조를 확정할 것

2.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55조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민법 등의 준용)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등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 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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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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