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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정부지원

조용한 도랑가 2022. 1. 6.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정부지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개편된 2022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개편되는 제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고 신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아직 기업과 근로자 간 잡음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적 자금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아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는 점 참고하세요.

 

사업주 지원금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 
 기존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명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근로자 지원금

자녀 연령
육아휴직 부여기간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3개월 이상
30일 이상 3개월 미만
- (첫 3개월) 월 200만원
- (이후) 월 30만원
월 30만원
만 1세 ~ 만 8세
이하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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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정부지원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만큼 정부에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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