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서류 없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첫날 지급은 사업자번호 끝수가 홀수인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 28일은 짝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영업시간이 제한된 단란주점 등 제한에 걸리신 사업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네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병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전날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
- 12월 18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 감소 기업 (소상공인 포함)
1차 지급 12월 27일~
대상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21. 12. 27일(월) 09:00~ 홀짝제 12. 27일 월요일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끝자리 짝수, 12월 29일 이후 전체
2차 지급 1월 6일~
대상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22.1.6일 (목)~
3차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다운로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과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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